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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8. 22. 선고 2012구합42021 판결
쇼핑몰 공사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 2011서3770

제목

이 사건 쇼필몰 공사비는 자산의 취득자금으로 보아야지 접대비로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쇼핑몰 공사비는 원고가 이 사건 쇼핑몰을 임대하는데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야지 기존 거래관계에 있던 거래 상대방에게 친목을 투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접대비라고 할 수 없음

사건

2012구합420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4.

판결선고

2013. 8. 22.

주문

1. 피고가 2011. 7.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④부과처분'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쇼핑몰 공사

원고(대표이사 BBB)는 2008년, 2009년 사업연도에, OO시 OO동 소재 복합단지인 'CCC' 내에 위치한 'CCC mall'(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임대하였는데, 일부 업체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비 및 방수・통신선로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공사비 합계 OOOO원을 원고의 시설장치 및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였다(이하 위 공사비를 '이 사건 쇼핑몰 공사비'라 한다).

나. 호텔시설공사

원고는 2007. 12. 10. (주)DDD(대표자 EEE, 이하 'DDD'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DDD에 'CCC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시설공사 부분만 하도급하되 공사기간은 2007. 12. 15.부터 2008. 4. 30.까지, 공사대금은 OOOO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4. 30. 및 2008. 8. 3l.경 각 공사도급 변경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2008년 제1기, 제2기 과세기간 중, DD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이하 '이 사건세금계산서'라 한다).

다. 자기주식 매입

원고는 2008. 6. 20. FFF로부터 자기주식 12만 주를 주당 OOOO원에 매수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1.경 원고의 2005. 1. 1.부터 2009. 12. 31.까지 기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과세자료를 통지하였다.

① 이 사건 쇼핑몰 공사비는 특정 입점업체가 부담할 금액을 원고가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상 한도초과액인 OOOO원(공급대가)을 손금불산입하고, 시설장치 등 자산으로 계상한 OOOO원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OOOO원을 각 손금산입하며, 감액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OOOO원을 손금불산입하며,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OOOO원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호텔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GGG 외 42개 업체로부터 직접 용역 및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DDD이 (주)GGG 외 42개 업체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아(공급가액 OOOO원) 이를 원고에게 공급한 것(공급가액 OOOO원)으로 거래관계를 위장하였으므로, OOOO원은 위장거래, 나머지 OOOO원은 가공거래이다.

③ 원고가 FFF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한 것은 저가매수이므로 O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마. 이 사건 처분

1)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7. 8. 원고에게 별지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2006년부터 2009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합계 OOOO원 및 2006년 1기부터 2009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11. 10.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2. 9. 12. 조세심판 원으로부터 '원고의 자기주식 매입이 저가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후 피고는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중 자기주식과 관련된 OOOO원 부과 부분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접대비

원고는 임차인들을 이 사건 쇼핑몰에 입점시키기 위해서 임대조건을 협의하면서, 인

테리어공사 비용과 방수・통신공사 비용을 제공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쇼핑몰 공사비는 원고가 기존 거래관계에 있던 거래 상대방과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그 비용은 원고의 임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며,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의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원고는 DDD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DDD이 위 계약에 따라 HHH 등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HHH 등이 시설공사 용역을 제공하였다. 원고가 HHH 등으로부터 시설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DDD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과세한 부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접대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년, 2009년 사업연도에, 이 사건 쇼핑몰에 입점하는 109개 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18개 입점업체와 임대차계약시에는 원고 가 인테리어 및 방수・통신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을 특약사항으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공사업체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업체에 인테리어 공사비 및 방수・통신 공사비 합계 OOOO원을 직접 지급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설비는 원고의 고정자산 중 시설 장치로 회계처리 하였다.

순번

업체

계약체결일

인테리어

약정금(원)

임대차 기간(년)

"전용면적(㎡)",임대료

l

OO

2008. 6. 11.

OOOO

2

458.76

OOOO원

2

OO

2008. 3. 11.

OOOO

5

157.31

보증금 OOOO 원

월 차임 OOOO원

3

OO

2008. 5. 30.

OOOO

5

118.30

순매출액의 10%

4

OO

2008. 5. 30.

OOOO

3

247.63

순매출액의 9%

5

OO

2008. 4. 16.

OOOO

3

108.81

보증금 OOOO 원

순매출액의 7%

6

OO

2008. 3. 31.

OOOO

3

77.07

순매줄액의 10%

7

OO

2008. 7.경

OOOO

3

329.17

순매줄액의 8%

8

OO

2008. 5.경

OOOO

5

177.04

순매줄액의 9%

9

OO

2008. 5.경

OOOO

5

111.21

순매줄액의 9%

10

OO

2008. 3. 11.

OOOO

5

133.76

순매줄액의 6%

11

OO

2008. 3. 4

OOOO

3

216.44

순매줄액의 6%

12

OO

2008. 8. 28.

OOOO

5

304.42

순매줄액의 6%

13

OO

2008. 3. 31

OOOO

3

104.78

순매출액의 7.5%

14

OO

2008. 5.경

OOOO

5

100.Q4

순매출액의 10%

15

OO

2008. 5. 30

5

200.21

순매줄액의 10%

16

OO

2008. 5. 30.

5

475.33

순매출액의 8%

17

OO

2008. 4. 2

OOOO

5

210.15

보증금 OOOO원

순매줄액의 10%

18

OO

2008. 4. 30.

OOOO

4

174.20

순매줄액의 10%

합계

OOOO

한편, 위 업체들 외 다른 입점업체들과 사이에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매장바닥마감 및 매장전용방송설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8. 4. 16. III과 수입명품을 지정품목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OOOO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원고가 해 주기로 약정하고, 2008. 5. 13. 및 2008. 6. 4. 합계 OOOO원 상당의 수입명품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위 표의 순번 5번). 원고는, III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자, 2008. 12. 1. 수입명품 매장을 JJJ에게 임대하고, 종전 인테리어가 설치된 임대 목적물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21, 22, 34, 3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고만 한다) 제25조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일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제5항 본문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 ・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5항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즉 법인이 지출한 비용을 접대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① 지출의 상대방이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계있는 자일 것,② 지출의 목적이 사업관계자에게 접대, 향응, 위안, 선물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와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데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지출의 목적이 위와 같은지의 여부는 지출의 동기, 금액, 형태, 효과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쇼핑몰 공사비는 원고가 이 사건 쇼핑몰을 임대하는데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야지, 기존 거래관계에 있던 거래 상대방에게 친목을 투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접대비라고 할 수 없다.

① 원고는 의무 없이 무상으로 이 사건 쇼핑몰 공사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들 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으로 (민법 제618조),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당사자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쇼핑몰을 선축하여 임대하면서,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에게 일반적으로 임차 목적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 공사를 제공하고, 그 외 임차인이 자신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공사는 진행하도록 하되 일부 업체에는 원고가 인테리어, 방수・통신공사를 하여 임대목적물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대신 그 업체들로부터 좀 더 비싼 수수료를 받거나, 계약기간을 조절하는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다. 원고는 개별 입점 업체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적인 내용 이외에 개별적인 약정이 필요한 수수료 및 공사범위 등은 특약사항으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쇼핑몰 공사비 뿐 아니라 임대료, 관리비, 수수료 등을 개별적으로 약정하였다.

즉 이 사건 쇼핑몰 입점 업체들의 계약 내용이 전부 같지 않고, 원고가 쇼핑몰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의 유치가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거나, 기타 쇼핑몰 입점 상황, 고객 모집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특약사항으로 별도로 정하였고, 이러 한 약정은,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는 내용이고, 특별히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구별하여, 다른 특약사항은 배제하고, 이 사건 쇼핑몰 공사비만 따로 접대비로 판단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9조 저11항, 제2항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손금"으로 규정하고,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 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 쇼핑몰 공사비는 원고가 쇼핑몰 임대를 원활 하게 하기 위하여 임대목적물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지출의 동기, 용도와 효과, 지 출방법 등에 비추어 위 규정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하여, 법정 액수 초과분을 손금에서 제외하는 접대비와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

③ 이 사건 쇼핑몰 공사비는 원고의 임대사업상 임대료 수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다.

원고는 공사 업체에 직접 이 사건 쇼핑몰 공사비를 지급하였고, 관련 인테리어 및 설비도 이 사건 쇼핑몰의 고정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쇼핑몰 공사비 및 시설이 입점업체에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쇼핑몰 공사비를 접대, 교제 등 소비적 행태에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 원고는 인테리어, 방수・통신공사비용을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출하고, 이를 통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가 취득하였고, 원고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관리하였다. 실제 로 원고는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자 기존 인테리어 시설을 이용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인테리어 시설을 이용하여 임대료 수익을 얻었다 즉 인테리어 비용을 원고가 입점 업체에게 직접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임차인들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쇼핑몰 공사비용을 지원받음으로써 비용이 절약되는 경제적인 이익이 있으나, 임대료 등을 지급하고 있어 반대급부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도 없다.

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 인정사실

가) DDD 대표이사 EEE은 원고 대표이사 BBB의 동생이다. 원고는 이 사건 호텔공사의 시행사로서, 주식회사 KKK(이하 'KKK'라 한다)를 건설사업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LLL 주식회사(이하 'LLL'이라 한다)에 이 사건 호텔 공사를 도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호텔 내부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시설 수준 및 비용 등에 관하여 시공사인 LLL과 다툼이 있자 이 사건 호텔 공사 중 내부 시설공사 부분만 따로 DDD과 사이에 실비정산방식(공사에 소요되는 실비용을 발주자, 건설업체, 건설사업 관리인 3자 입회하에 확인・청산)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KKK는 원고를 대신하여 건설사업 관리자로서 하도급 엽체 선정 및 관리에 관여하였고, DDD의 법인통장 및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다) DDD은 이 사건 호텔 내부 시설공사의 시공사로서, 위생기구 납품업체, 사우나 설비업체, 호텔조경업체 등 42개 하도급 업체와 자선의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DDD은 이 사건 호텔 시설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상주 직원의 숙소를 마련하고, 현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내부 사무 설비, 보안업무 비용 등을 지출 하였고, 이 사건 호텔 내부시설공사의 시공자로서 이 사건 호텔 공사와 관련한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하도급업체들은 DDD 에 계약보증보험증권,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였다.

마) 이 사건 호텔 내부공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과정, EEE과 DDD에 대한 형사소송(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고합66)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들의 주요 진술 취지는 다음과 같다.

○ DDD 대표이사 EEE

전체 공사비용 중 합계 OOOO원만 DDD이 직접 투입한 공사원가이다.

DDD에서 직접 하도급을 준 MMM(주) 등 10개 업체 외 나머지 업체를 제외한 33개 업체의 계약금액은 알고 있으나 공사내역, 납품내역, 업체선정, 공사원가 산정 등에 관해서는 본인은 전혀 알 수 없고, 원고측에서 시설공사 및 납품업체를 직접 선정한 후 원고 사무실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에서 DDD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달라고 하여 NN은행 OOO지점에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및 통장사용 인감도장은 원고CM팀에 주었고, 원고 본사에서 통장 및 도장을 관리하면서 DDD에 통보한 후 시설공사대금을 입금시켰고, DDD이 직접 공사하지 않은 33개 업체에 공사대금 및 납품대금을 지급한다고 통보한 후 직접 줄금 및 송금하였다.

이 사건 호텔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감액내용을 모르고 MMM 주식회사 외 9개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어 조경공사 등 실제 공사를 하였고, 헬스장비 등을 납품한 주식회사 PPP 외 32개 업체로부터 직접 납품 등을 받지 않았고, 거래처 이름도 알지 못해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다.

○ 하도급 업체 MMM 주식회사 대표이사 QQQ

이 사건 호텔 공사현장에서 DDD 대표 EEE을 자주 만났다 DDD즉 직원이 나무 검수하고 일하는 것, 흙 넣어주는 것 등 업무적인 협조를 받았다 행정적 업무는 KKK와 하였다.

이 사건 호텔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설명, 검수, 가격 조정 등 행정적인 업무는 KKK RRR 사장이 했고, 실제 공사를 할 때 토목 공사를 DDD에 맡겨놓았으니 DDD에서 흙을 넣어주면 자신의 회사에서 나무를 식재하였다.

○ 하도급 업체 주식회사 SSS 대표 TTT

이 사건 호텔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KKK 사무실에서 UUU 과장과 계약을 했고, 공사완료 후 일부 미수금은 원고의 VVV 본부장에게 수차례 독촉 끝에 잔금을 수령하였다. 직원으로부터 현장 객토를 DDD에서 하였다고 들었다.

○ 원고 직원 VVV

원고는 KKK에 이 사건 호텔 건축에 관하여 건설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호텔 내부시설공사에 관한 비용이 실제로 얼마나 소요되는지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시장조사를 의뢰하였고, KKK에서 업체별로 두 개 이상의 견적을 받아 업체를 선정하였다.

실비정산 및 호텔 품격에 맞는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원고 및 KKK 직원이 DDD에서 이 사건 호텔 내부시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데 관여하게 되었다.

원고는 시행사라서 시공을 할 수 없어 원고 및 KKK에서 하도급업체를 주천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DDD이 선정한 43개 하도급업체 중 원고 KKK가 추천한 업체도 있고, DDD에서 자체적으로 데려온 업체도 있다. 원고 직원이 임직원 다 포함해서 20명 정도이고, 실제 직원은 20여명 정도인데, 이 사건 호텔 공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3~4명 밖에 없어 공사를 다 감당할 수가 없어,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되었다.

바) 창원시장은 2008. 4. 23. 이 사건 호텔 조경공사가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현장조사를 하였는데, DDD 대표이사 EEE으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확인서를 정구하였고, DDD은 2008. 4. 25. 창원시장으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2008. 5. 19.경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 공사 사전신고를 하였다.

사) DDD은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WWW, 주식회사 XXX, 주식회사 YYY 등으로부터 수차례 공사비용의 납입 최고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6 내지 18, 28 내지 3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 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살피건대,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춰보면, 건설사업 관리인인 KKK 또는 시행사인 원고가 이 사건 호텔 내부공사와 관련하여, DDD로부터 하도급 받을 업체 선정에 직접 관여 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KKK나 원고가 이 사건 호텔 내부공사 실 가구 제작, 위생도기, 객실 커튼, 객실용 화장품, 사무용품 공급 등 토목공사와 달리 호텔의 이미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시행사인 원고나 건설사업 관리인인 KKK에서 하도급 업체 선정에 관여하여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반영 하는게 중요하므로 원고나 KKK가 하도급 업체 선정에 관여한 사실만으로 그와 관련된 계약 전부가 원고 또는 KKK와 하도급 업체 사이에 직접 체결된 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 및 EEE이나 하도급 업체 관련자들의 진술, 현장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DDD은 이 사건 호텔 시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현장사무실 설치, 직원 숙박, 보안 등 현장 관리, 하도급업체에 대한 관리, 공사목적물의 인도, 자재관리, 시공 관련 공사 진행상황 확인 등의 일부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고, 그 외 시공사로서 행정제채 처분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호텔공사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대외적으로 시공사로서의 지위에서 업무를 하였다. 한편, KKK나 원고는 인력부족 등 문제로 현장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요컨대 DDD은 이 사건 호텔 시설공사 중 일부 토목공사, 하도급업체 지원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고, KKK가 주도적으로 재하도급 업체를 선정한 사정만으로 DDD이 시공사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단순 히 명의만 대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을 제4,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전부가 사실 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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