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각 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들이 배당받은 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각 집합건물 위한 대지권의 목적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지권등기보다 먼저 마쳐진 김FF 명의의 이 사건 가처분 등기의 효력에 따라 위 대지권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매각허가결정이 무효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3가합132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이AAAA
피고
여주군 외7명
변론종결
2013. 5. 23.
판결선고
2013. 7.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여주군은 000원, 피고 이천시는 0000원, 피고 계양농업협동조합은 0000원, 피고 주식회사 BB인베스트먼트는 000원, 피고 윤CC은 0000원, 피고 진DD는 0000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0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타경16064호 부동산임의경매
피고 주식회사 BB인베스트먼트는 2010. 12. 1.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타경 16064호로 집합건물인 경기 여주군 가남면 OO연립(이하 'EE 연립'이라고 한다) 제000동 제000호, 제0000호, 제000호, 제000호, 제000호, 제000호, 제000호, 제000호, 제000호, 제000호, 제000호, 제0000호 및 제0000동 제000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2. 2. 위 각 집합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EE연립 제000동 제000호, 제0000호, 제000호, 제000호, 제000호, 제000호, 제000호, 제000호를 낙찰받았고,그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2011. 10. 7. 및 2011. 10.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2. 2. 27. 열린 위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 여주군은 1순위로 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1순위로 0000원, 피고 계양농업협동조합은 2순위로 000원, 피고 주식회사 BB언베스트먼트는 3순위로 000원, 피고 여주군은 4순위로 0000원, 피고 이천시는 5순위로 0000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순위로 0000원,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순위로 0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7순위로 0000원, 피고 이천시는 7순위로 0000원, 피고 윤CC은 8순위로 0000원 을 각 배당받았다.
나.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타경103호 부동산임의경매
피고 계양농업협동조합은 2011. 1. 4.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타경103호로 OOO연립 제000동 제000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위 법원은 2011. 1. 5. 위 집합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EE연립 제102동 제403호를 낙찰받았고, 그 매 각대금을 납부한 후 2011. 10.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타경16064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및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타경 10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각 EE연립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집합건물'이라 한다)
2011. 11. 7. 열린 위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 여주군은 1순위로 0000원, 피고 계양농업협동조합은 2순위로 000원, 피고 진DD는 3순위로 0000원을 각 배당받았다.
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가 말소된 경위
이 사건 각 집합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경기 여주군 가남면 OOO 임야 99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6. 11. OOO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7. 7. 30. 이진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는데,김FF은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카합140호 사건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2008. 3.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김OOO인 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한편 EE 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5. 26. 소유권이전청구권가 등기를 마친 뒤 2008. 9. 25.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를 마쳤고, 이어서 이 사건 토지 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김FF은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본안소송으로 이진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진섭 명의로 2007. 7. 30.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5079호 사건), 2010. 3. 19.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고, 2011.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김FF은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터잡아 2012. 9. 14. OOO건설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이OO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가처분등기 뒤에 마쳐진 EE 주식회사 명의의 위 가등기 및 본등기가 말소되었으며, 이 사건 각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도 말소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타경16064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및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타경10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각 집합건물의 매각대금으로 합계 0000원을 납부하였고 그 중 대지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50%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권의 목적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터잡아 이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면서 이 사건 각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도 말소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위 각 임의경매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당받은 배당금 중 대지권의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이를 각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타경16064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및 2011타경301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경매목적인 이 사건 각 집합건물 등에 관하여 매 각허가결정이 내려져 그것이 확정되었는바,이 사건 각 집합건물 위한 대지권의 목적 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지권등기보다 먼저 마쳐진 김FF 명의의 이 사건 가처분 등기의 효력에 따라 위 대지권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매 각허가결정이 무효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이 사건의 경우에 민법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위 각 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들이 배당받은 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