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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7. 24. 선고 2013누6062 판결
우회거래를 통한 배당소득 합산과세 회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함은 타당함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4320 (2013.01.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5183 (2012.04.30)

제목

우회거래를 통한 배당소득 합산과세 회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함은 타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실질적인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임에도 우회거래를 통해 배당소득 합산과세를 회피 한 것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실질 내용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3누606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문AAAA 외1명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25. 선고 2012구합24320 판결

변론종결

2013. 6. 19.

판결선고

2013. 7. 24.

주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 문AAAA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원고 선BB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다음 항에서 추가 판단을 하는 것 말고 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 라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6쪽 아래에서 2째 줄 "분명히 하고 있다 를 "분명히 하고 있다(이러 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제1, 2양도를 부인하는 개 별적,구체적 규정이 없음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제1, 2양도는 각각 별개의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일 뿐 세법상 부당한 혜택을 받기 위하여 2개의 행위로 나누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여기에 ○○에셋이 피합병법인을 구체적으로 선정하기도 전에 컨설팅용역비를 포기하면서까지 이 사건 주식을 거액에 양수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OO에셋이 OOOO에 대한 우회상장을 추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그 밖에 OOO과 OO에셋의 인적구성,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제1, 2양도 및 주식 소각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 2양도는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러한 제1, 2양도를 통하여 원고들이 배당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한 것으로 봄이 옳다.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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