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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3 2015누534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6면 제17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한편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종전 임차인인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음식점 등 영업용 건물의 권리금은 통상 종전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인바, 원고가 임대인에 해당하는 국도개발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원고와 국도개발 사이의 이 사건 합의서에서도 원고가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에게 지급한 권리금에 관한 규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상금이 권리금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5. 11. 3.부터 2009. 1.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이 사건 건물 일대가 D 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으로써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2008. 7. 3.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국도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2009. 1. 9.까지 명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다음 국도개발로부터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사업운영내용 및 기간,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경위와 그 지급시기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상금은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가 영위하던 음식점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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