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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 07. 12. 선고 2012구단2080 판결
검인계약서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전3338 (2012.09.28)

제목

검인계약서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점, 시가감정촉탁결과 시가감정가액이 계약서상 기재금액과 차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검인계약서상 가액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검인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함

사건

2012구단20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홍AA

피고

서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21.

판결선고

2013. 7. 12.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96,656,15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1. 윤BB으로부터 대전 동구 OO동 000-5 대 230.1㎡ 및 그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3. 10. 13. 이를 송CC에게 양도한 후,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나. 양수인 송CC은 2011. 1. 19.경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선고를 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송CC에게 양도한 부분에 대해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송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2012. 1. 2.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윤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임차보증금 채무 000원과 담보대출금채무 000원을 승계하는 외에 추가로 000원을 인출하여 지급하는 등 원고가 실제로 부담한 액수는 원고가 애초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000원을 훨씬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른바 '다운계약서' 관행에 따라 매매가액을 000원으로 낮추어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진정한 매매대금이 아니고, 원고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검인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갑 1. 3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이PP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① 원고와 전소유자 윤B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작성하여 검인받은 매매계 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② 전 소유자 윤BB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원고에게 000원에 매도하였다고 신고한 점,③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즈음인 2002. 4. 26. 원고의 처 김GG의 예금계좌에서 000원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금원이 윤BB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④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시가는 000원으로 감정 되었으나,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시가감정가액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과 차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윤BB 사이에 작성된 검인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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