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3156 (2012.12.11)
제목
비특수관계자간 고가양도에 있어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요지
주식의 양도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지위를 양도하는 데 따른 대가를 받고 행한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2구합161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A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22.
판결선고
2013. 6. 26.
주문
1. 피고가 2012.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분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용 보일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BBBB중공업 주식회사(이하 '구 BBBB중공업!이라 한다)의 주식 4,297,860주(총 발행주식 10,744,650주 중 지분율 4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8. 5. 21. 주식회사 CC식품(이하 'CC식품'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주식을 0000원에 양도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CC 식품이 위 양수도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구 BBBB중공업과 CC식품을 합병한 후 구 BBBB중공업의 기존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부동산 0000 원, 잔여재산 000원 합계 100억 원에 원고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원고는 같은 해 8. 8. CC식품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가액을 000원에서 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위 합의서 내용 중 구 BBBB중공업의 기존사업 부문 분리 양도대금을 부동산 000원, 잔여 재산 000원 합계 0000원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정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양수도계약에 따라 2008. 5. 21.부터 같은 해 7. 10.까지 이 사건 주식 을 CC식품에게 양도하였다.
라.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하여 비특수관계자 간 주식의 고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0000원,1주당 가액 0000원)과 시가(00000원, 1주당 가액 0000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이에 따라 피고는 2012. 2. 9. 원고에게 2008년 귀속분 증여세 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6.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같은 해 12. 1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7 내지 2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구 BBBB중공업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로서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매각하고 이후에 그보다 낮은 가격에 기존회사 자산을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함께 구 BBBB중공업의 경영권 및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양도 한 것이므로, 이는 거래의 관행상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 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증여세를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 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6항은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의 대 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 가를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 청에 있는 점, 법 제35조 제2항의 문언내용 및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 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2)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등한 당사자들이 각자 충분한 정보를 갖춘 상태로 자유로이 거래한 것이라면 사후에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거래 당시의 시가와 실제 거래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여 위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는 점,②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 수도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회사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이 계약의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고(전문), 양도인의 경영권 이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제3조) 등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계약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③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주식시장을 통하여 회사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상장기업과 비교할 때 시장에서의 평가와 신용도 등에서 큰 차이를 가져오므로, 비록 이 사건 주식 양도 후에 구 BBBB중공업의 기존사업 부문을 분리 하여 그보다 낮은 가격에 되사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합병 후 통보중공업의 일부 영업만을 양수하는 것이고, 구 BBBB중공업의 경영권과 상장이익은 CC식품이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④ 법 제41조의3도 일정한 경우 최대주주 등이 기업상장(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각호 참조)으로 인한 이 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정하여 상장이익의 개념 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⑤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에 따라 CC식품에 구 BBBB중공업의 주식을 이전한 원고는 CC식품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달리 CC식품 또는 CC식품의 주주들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줄 만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 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 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지위를 양도하는 데 따른 대가를 받고 행한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 상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