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전3044 (2012.09.06)
제목
염전관리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망인이 사전에 증여한 것으로 보임
요지
염전업 공동운영에 따른 비용부담 및 수익분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는 원고가 단독으로 염전을 운영하였던 것이어서 상속개시전 염전관리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사전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건
2012구합39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서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7.
판결선고
2012. 12.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2. 1. 9.부터 2012. 2. 27.까지 실시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5. 12. 15. 원고의 어머니인 망 전AA(2010. 4.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원고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2012. 6. 5.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6.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망인, 김BB은 서산시 대산읍 XX리 438-9 염전 51,565㎡(이하 '이 사건 염전'이라 한다)에서 'XX염전'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XX염전의 염전관리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지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05. 12. 15. 망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은행계좌로 예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은 'XX염전'의 공동운영자인 망인이 그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아버지인 김CC은 이 사건 염전을 소유하고 1980. 12. 30.부터 이 사건 염전에서 XX염전이라는 상호로 염전업을 영위하다가 2004. 11.경 사망하였고, 김CC의 상속인들이 2005. 1. 1. XX염전의 대표자를 원고, 망인, 김BB 3인으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고, 이 사건 염전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망인, 김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원고와 망인이 공동으로 XX염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XX염전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 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원고, 망인, 김BB 중 원고만이 단독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그 수입 금액은 2005년도에 000원, 2006년도에 000원, 2007년도에 000원, 2008년도에 000원, 2009년도에 000원, 2010년도에 000원이었던 점, 원고가 XX염전의 공동운영에 따른 비용부담 및 수익분배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등록증 기재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원고가 단독으로 XX염전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금원의 인출과 원고 명의 계좌로의 입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