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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 06. 12. 선고 2012나51208 판결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 있음 [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1가단14569 (2012.08.17)

제목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 있음

요지

원고는 해남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범위 내에서 BB건설의 기CC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해남군이 공탁한 위 공탁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출급청구권을 갖음

사건

2012나5120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피항소인

유힉회사 AAA토건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 8. 17. 선고 2011가단14569 판결

변론종결

2013. 5. 22.

판결선고

2013. 6.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해남군이 2011.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년 금제1676호로 공탁한 공탁금출 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6.경 해남군이 발주한 공사명 '문내면 충무-이목간 도로 확포장공 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9. 6. 19.부터 2010. 12. 18.까지, 공사금액 000원(최초 공사금액 000원에서 감액)으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9. 6. 16. 해남군으로부터 선급금으로 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9. 7. 3.경 제1심 공동피고 유한회사 BB건설(이하 BB건설이라 한다) 과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7. 8. 공사선급 금으로 000원을 BB건설에 지급하였다.

다. BB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2010. 6. 7.경 순천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른 해남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있었고, 그 이후 BB건설은 사실상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2010. 9. 30.과 2010. 10. 26.경 BB건설(참조 : 진OO)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0. 11. 16.경 발주자인 해남군에 대해서도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라. BB건설이 해남군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과 관련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10. 6. 7.자로 청구금액을 0000원으로 한 채권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0. 6. 10. 제3채무자인 해남군에 도달하였으며,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C중기(이하 CC중기라 한다)는 2010. 10. 14. 로 청구금액을 000원으로 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0. 10. 18. 해남군에 도 달하였으며, 제1심 공동피고 DD전력 주식회사(이하 DD전력이라 한다)는 2010. 11. 2.자로 청구금액을 00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1. 11. 3. 해남군에 도달하였으며, 원고가 해남군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CC중기는 2010. 8. 26.자로 청구금액을 000원으로 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0. 8. 30. 해남군에 도달 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 여수지사는 2011. 2. 15.자로 청구금액을 0000원으로 한 채권압류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1. 2. 16. 해남군에 도달하였다.

마. 해남군은 2011. 5. 16.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잔액 000원(= 계약금 000원 - 보험료 000원 - 선급금 000원 - 지체상금 000 원,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년 금제1676호로 공탁하였다.

바. 원고는 BB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자 직영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당 초 예정보다 3개월 이상 지체된 2011. 3. 23.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사. BB건설의 기성고에 대하여 원고는 2011. 5.경 BB건설과 000원으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2, 16호증(각 가지변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해남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BB건설에 위 선급금 000원 외에 ① 2010. 5. 20. 송금한 000 원,② 2010. 5. 8. 교부한 약속어음 000원,③ 2010. 9. 18. 교부한 약속어음 000원, 2010. 9. 25. 교부한 약속어음 000원,④ 2010. 10. 9. 교부한 약속어음 000원,⑤ 2010. 11. 6. 교부한 약속어음 000원,⑥2010. 11. 30. 교부한 약속어음 000원을, BB건설의 하도급업체(OOO,OOO산업)에 ⑦ 2011. 3. 12. 교부한 약속어음 000원,⑧2011. 3. 19. 지급한 000원,⑨ 2011. 4. 16. 지급한 000원,⑩ 2011. 7. 16. 교부한 약속어음 000원의 합계 000원을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는바, 해남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범위 내에서 BB건설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나. 피고

BB건설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이 000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약속어음은 발행인이유한회사 그리심산업으로서 원고와 동일한 회사가 아니므로 원고가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가사 원고가 위 각 약속어음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일부 약속어음의 배서인이 진OO 또는 성OOO 되어 있고, OOO와 OO산업에 지급한 금액은 위 업체들이 BB건설의 하도급업체로서 BB건설의 기성고에 포함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원고가 BB건설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4호증, 제6호증의 1, 제10, 11, 14, 15,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각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유한회사 그리심산업의 대표이사 임OO은 원고의 전 대표이사 정OO의 남편이자 원고의 과장인 임OOO의 아버지로서 가족관계에 있고, 유한회사 OOOO이 원고와 무관하게 BB건설 등에 약속어음을 교부할만한 다른 거래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② BB건설의 대표이사는 박OO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와 BB건설 사이의 하도급계약관계에 있어서 박은순의 아들인 진OO가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관여 했던 점(위 하도급계약의 해지통보도 진OO를 BB건설의 참조인으로 하여 이루어졌다),③ 원고와 진OO 사이에 다른 거래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만 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원고는 진OO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갑 제14호증 기재와 같이 어음 앞면을 사본하여 진OO의 서명을 받았는데, 배서인이 성OO로 되어 있는 갑 제4호증의 2 약속어음의 어음번호가 OO으로서 진OO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약속어음과 통일한 점,⑤ OOO와 OOOOO은 BB건설의 하도급업체로서 OO건설의 대표이사가 잠적하여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점,⑥ 피고는 원고가 BB건설의 공사 중단 이후 2011. 3. 8.경 직접 OOOO과 공사대금 000원으로 가드레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직영으로 공사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가 OO산업에 지급했다고 하는 금액은 직영 공사대금일 뿐 BB건설의 기성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OO산업에 지급했다고 하는 000원을 공제하더라도 BB건설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000원이 지급되어 기성고 합의금 00원이 초과된 점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해남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범위 내에서 BB건설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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