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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5. 29. 선고 2012구단16810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한 재고자산이 아니라 거주 및 임대 용도의 주택으로 인정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059 (2012.04.19)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한 재고자산이 아니라 거주 및 임대 용도의 주택으로 인정됨

요지

다세대주택에 대한 신축판매업은 세대별 분양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바, 신축후 거주 및 임대하다 1년이 지난 시점에 주택 전체의 일괄매도를 중개업소에 의뢰한 것을 주택신축판매로 보기 어렵고 사업자등록 외에 주택신축판매업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사건

2012구단168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성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24.

판결선고

2013. 5.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7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6. 안OOO 김OO에게 서울 성북구 OO동 00 대 364㎡ 및 지상 건물(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2010. 3. 31. 위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이외에 보유주택이 없었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7.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서울 성북구 정릉 동 0000 소재 다세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남편인 양OO와 공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는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l 내지 4-7,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주택은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한 재고자산이므로,양도소득세 산정에 고려되는 보유주택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갑 제5호증의 1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원고와 양OO이하원고등'이라 한다)는 2005. 11 7. 서울 성북구 OOO 소재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2008. 4. 2 사용송인을 받은 사실,원고등은 2007. 11. 14 주택신축판매, 부동산매매를 사업종목로 하여 PP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PP는 2008경 및 2010경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 원고등은 2009. 5경 부동산중개업소에 쟁점주택의 일괄매도를 의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양OO는 2008. 6. 26경부터, 원고는 2008. 8. 27 경부터 각 쟁점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원고등은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을 얻은 직후인 2008. 4. 17.경부터 쟁점주택 중 본인들이 거주하는 제101호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를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덧붙여 ① 원고들이 2009. 5경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도를 의뢰한 것 이외에 쟁점주택의 분양판매를 위한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② 다세대주택에 대한 신축판매업은 세대별 분양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통상적인바, 신축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비로소 쟁점 주택 전체의 일괄매도를 부동산중개업소에 의뢰한 것을 두고 주택신축판매를 위한 사 업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③ 원고들이 주택신축판매를 사업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위 PPP 이외에 PP(양OO가 2009. 12. 10 개업함)'밖에 없고(갑 10),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 이외에는 원고들이 주택신축판매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갑 제11호증의 1 내지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양OO가 건설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한 재고자산이 아니라 거주 및 임대 용도로 사용된주택'이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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