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2275 (2012.11.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673 (2011.07.19)
제목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는 그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쟁점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판결의 당사자를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회원에 대하여도 범칙금 대납서비스 공급거래가 무효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판결이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의 모든 회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2두2800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라이센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2누12275 판결
판결선고
2013. 5.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쟁점판결은 일부 회원들의 회원가입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그 판결이 확정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판결의 소송당사자가 되지 아니한 다른 회원들의 회원가입계약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규정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