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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 04. 16. 선고 2012구합3109 판결
공사 당시 사실혼 부부였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는 실질 귀속에 따라 납부의무를 지는 것으로 당초 처분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부1654 (2012.06.15)

제목

공사 당시 사실혼 부부였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는 실질 귀속에 따라 납부의무를 지는 것으로 당초 처분 적법함

요지

일방이 타방의 사업자명의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도 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람이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 그러므로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의 관계가 법률 또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인지 여부에 따라 그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자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2구합31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21.

판결선고

2013. 4.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11. 18. 창원시 마산회원구 OO동 000에서 'BBBB건설'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 9. 14.까지 위 사업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나. 소외 이CC 외 3인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OO동 000에 있는 고시텔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DDD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소외 윤EEE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건설용역(공급가액 000원)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위 건설용역의 매입세액 환급을 신청하자,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건설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사람은 윤EEE가 아닌 원고라고 판단하고 원고가 위 건설용역의 공급가액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1. 9. 6.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 합계 00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 은 2012. 6.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 당시 원고의 사업자등록은 피고에 의하여 말소된 상태였으므로 원고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건설용역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도 없다.

2)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DDD 건설의 윤EEE 명의로 체결되었고, 공사대금 일부를 윤EEE의 계좌로 수령하였으며, 원고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후 실질적으로 폐업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람은 DDD 건설을 운영하는 윤EEE이고, 원고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위 건설용역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다.

3) 가사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공사의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윤EEE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윤EEE는 사실혼 부부인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중 실질적인 사업자인 일방이 다른 일방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한 경우에 그러한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윤EEE 명의의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는 적법하다.

4)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건설용역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당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고(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2062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6 항에 의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도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0. 9. 14. 원고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원고 명의의 'BBBB건설'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위 이CC 등에게 이 사건 공사의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건설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하였는지 여부 가)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0. 10.경 고시텔을 운영하는 위 이CC 외 3인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BBBB건설의 대표로서 위 고시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고,위 이CC 외 3인과 사이에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2010. 10. 28. 위 공사 중 철거공사 부분에 관하여 소외 이CC과 사이에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BBBB건설의 사업자등록이 위와 같이 직권말소된 사실을 안 후, 2011. 1. 5. 윤EEE를 대표자로 하여 DDD건설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위 윤EEE의 명의로 이CC 외 3인과 사이에 공사대금 000원, 공사기 간 2010. 10. 14.부터 2011. 3. 31.까지로 정하여 새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작성일자는 2010. 10. 13.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1. 2. 28. DDD 건설의 윤EEE 명의로 공급가액 000원, 2011. 3. 22. 공급가액 000인 각 세금계산서를 이CC에게 발급하여 주었다.

(2) 한편, 이 사건 공사의 건설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한 사람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마산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관에게 '이 사건 공사의 철거부터 마감까지 실질적으로 모든 공사를 집행했다', 'DDD 건설의 윤OOO는 본인의 부인으로 본인이 실질적으로 모든 공사업무를 집행하였지만 전혀 문제가 없는 사실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나) 윤EEE는 마산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관에게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내역서 정리 등 경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건설업에 종사한 적은 없다',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김AA이 작성하여 이CC 등 3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 'BBBB건설이 직권폐업된 사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DDD 건설로 변경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를 재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CC는 위 세무조사 당시 'DDD 건설의 윤EEE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DDD 건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질은 한 FFFF건설 김AA이 공사를 진행 ・ 완료하였으며 공사대금 또한 BBBB건설 및 김광영에게 지급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3) 이CC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내지 BBBB건설의 계좌 로 입금한 돈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표 생략)

나)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이CC 외 3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여 완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람은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원고와 윤EEE가 이 사건 공사 당시 사실혼 부부였으므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윤EEE 명의의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가 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먼저, 원고와 윤EEE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 당시 사실혼 부부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 호증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윤EEE가 이 사건 공사 당시 사실혼 부부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가 아닌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세법 규정 또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일방이 타방의 사업자명의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도 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람이 부가가치세의 신고 ・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의 관계가 법률 또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인지 여부에 따라 그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의무자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고를 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의무자로 판단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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