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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3. 29. 선고 2012누24049 판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출판권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1796 (2012.07.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449 (2011.06.27)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출판권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저작권자인 소외회사는 계속출판권을 가지면서 원고와 출판허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이 이 사건 각 도서에 관한 출판권 사용이라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사건

2012누240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6. 선고 2011구합31796 판결

변론종결

2013. 3. 8.

판결선고

2013. 3. 29.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 삭제 또는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 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 삭제 ・ 추가하는 부분

가.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의 '소외 회사에'를 '원고에게'로,제5면 제6행의 '소외 회사에'를 '원고에게'로 각각 수정한다.

나. 삭제하는 부분

"원고가 항소심에서 영문계약서(갑제7호증)를 제출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1행 이하의 '③ 입증책임에 관하여 : 원고는 영문계약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는 이유 로 한글번역본만 제출하여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 한 점(과 세관청인 피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냐,피고가 일응의 입증을 하면 원고가 적극적으로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삭제한다.",다. 추가하는 부분

1) 원고가 항소심에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 '인정근거'에 '갑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2)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1행의 '규정이 없는 점,' 다음에 '③ 권리의 양도가능성 에 관하여 : 이 사건 계약의 제6조가 원고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고 제7조가 한국말로 번역된 책을 한국 이외의 다른 국가로 수출하거나 판매, 보급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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