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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7. 06. 선고 2011구합31796 판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출판권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449 (2011.06.27)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출판권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요지

저작권자인 소외회사는 계속출판권을 가지면서 원고와 출판허락계약을 계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이 이 사건 각 도서에 관한 출판권 사용이라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사건

2011구합317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XX

피고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15.

판결선고

2012. 7.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12. 미합중국 뉴욕주 소재 XX(XX,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RR' 및 'HH'라는 제목의 도서(이하 '이 사건 각 도서'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출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 12. 15. 소외 회사에 미화 000달러(한화 000원)를 지급하였다.",나. 피고는 2011. 2. 19.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도서 번역출판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대리납부대상이다"는 이유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4. 1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6. 2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l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환매조건부 출판권양도계약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개인인 경우 동 시행령(2007. 10. 15. 대통령령 제20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호 (아)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이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다. 그리고 출판과 관련된 계약은 출판허락계약(저작권자가 출판자에 대하여 출판을 허락하고 이에 대하여 출판자는 자기의 계산으로 복제 • 배포할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출판권설정계약(저작자와 출판자 사이에 체결되는 출판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계약이다. 이 계약으로 출판자는 배타적 • 독점적 출판권을 취득 하므로, 출판권의 목적이 된 저작물에 대한 복제 및 배포권의 침해가 있을 경우 출판권자는 원 저작권자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 저작권자도 별도로 독자적인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출판에 꼭 필요한 복제권 • 배포권만을 양도하는 계약이다)으로 대별된다.

이러한 규정내용 및 출판과 관련된 계약유형에 비추어, 출판허락계약에 따른 출판은 출판권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나, 출판권설정계약이나 저작권 양도계약에 따른 출판은 독점적 • 배타적인 출판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용역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과연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언지는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며, 계약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계약에 출판권설정계약 또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볼 수 있는 '출판권 소유에 관한 계약'(제1조), '출판권 양도'(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 '양도대금'(제8조), 계약기간 만료 후 출판권은 소외 회사에 자동으로 양도된다 (제13조)는 등의 규정이 있다.

그러나 ① 인세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은 저작물 이용대가를 일괄지급한 소위 매절계약에 해당하는데(이 사건 계약에 정가의 5%를 추가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매절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이 돈이 지급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매절계약은 인세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이라는 등의 입증이 없는 한 저작권양도 계약이 아니라 (출판권 또는 저작재산권)이용허락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구미(歐美)에서 어문출판물의 인세율은 통상 초판의 경우 10%, 재판(5,000부 이상 10,000부 이하)의 경우 12.5%, 10,000부 이상 출판하는 경우 15%이고, 번역출판물의 경우 최저 보장부수에 대한 인세를 선불로 지급하고 최저보장부수를 초과하는 판매부수에 대한 인세를 정기적으로(보통 2회)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인바, 인세율을 10%로 하고, 매년 최저보장부수만큼 판매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인세는 미화 000달러(= 5,000부 × 이 사건 각 도서 정가 미화 000달러 × 계약기간 7년 × 10%)으로 추산되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대가(미화 000달러)는 이보다 적은 금액인 점, ② 독점적 • 배타적 권리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에 한국 내에서 독점 적 • 배타적으로 출판권을 행사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③ 입증책임에 관하여: 원고는 영문계약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한글번역본만 제출하여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 한 점(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피고가 일응의 입증을 하면 원고가 적극적으로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등록에 관하여: 출판권은 출판권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는데[저작권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원고는 출판권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저작권자인 소외 회사는 계속 출판권을 가지면서(소외 회사가 원고 이외에 국내 제3자와 출판허락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원고와 출판허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국내사업장 없이 이 사건 각 도서에 관한 출판권 사용이라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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