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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2. 08. 선고 2012구합19519 판결
원고가 건관 협회를 대리하여 징수한 관리비 수입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196 (2012.03.19)

제목

원고가 건관 협회를 대리하여 징수한 관리비 수입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고와 건관 협회 사이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특약에 따라 건관 협회를 대리하여 관리비 징수 및 집행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므로 관리비 수입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원고는 위탁관리용역 제공에 따른 용역비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되,관리용역 제공에 따른 관리비에 관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2구합1951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서울중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 11.

판결선고

2013. 2. 8.

주문

1.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나.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25. 설립되어('주식회사 BBB'였다가,2009.11.25.상호를 변경하였다), 부동산관리용역업을 영위하여 온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6. 8. 25.부터 OO시 OO구 OOO 4가 120-3 소재 CCC(이하 'CCC'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CCC건물관리협의회(이하'건관협회'라 한다)로 부터 CCC에 대한 관리용역을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부과하여 왔는데,그 중 징수한 관리비에 한해서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법인세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0. 5. 24.부터 2010. 6. 10.까지 원고에 대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2006년부터 2009년까지 CCC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CCC의 입주자들에게 부과한 관리비 중 징수하지 못한 관리비(이하 '이 사건 관리비'라 한다)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 (가산세 포함),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2기 부가가치 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0. 9. 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2. 3. 19.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건관협회의 정관 및 관리규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입주자에 대한 관리비까지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건관협회가 설립할 당시부터 2009. 12. 31.까지 정관 및 관리규정에 동의한 입주자와 동의하지 아니한 입주자를 재조사하여 전자에게 부과한 관리비에 한하여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조사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2. 4. 9.부터 2012. 4. 18.까지 재조사를 실시하고, 2012. 4. 23. 원고 에게 "건관협회의 정관 및 관리규정에 동의한 입주자와 동의하지 아니한 입주자를 구 분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원고는 동의 여부에 불문하고 사실상 CCC 관리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징수 여부를 불문하고 부과된 관리비 전체에 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가지변호 포함), 을 제4, 5, 11, 1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건관협회는 CCC에 대한 관리권한이 없음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므로, 건관협회로부터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2)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다 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가) 이 사건 관리비는 용역의 무상 제공 분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 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관리비는 공실 관련 관리비 등 사실상 징수할 수 없는 관리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수익이 귀속된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건관협회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10. 9. 건관협회와 CCC 건물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본 협약은 CCC 상인 전체를 건관협회와 관리업무 용역회사와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인들의 영업 극대화를 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상가번영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아래 내용에 대하여 쌍방이 협약한다.

1. CCC 내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들의 건물 및 기본시설, 부대시설, 공유면적에 대한 관리업무 집행을 수행하기 위해 을(원고, 이하 같다)을 선정하여 관리함에 있어 , 갑(건관협회, 이하 같다)은 관리고지 기준안을 산정하여 관리비고지 및 용역 경비지출을 관장하고, 을은 관리비고지서를 발부하여 각 점포에게 배포하고 수납의 책임을 맡기로 한다.

2. 매월 말까지 공과금과 용역비가 정산되면 수시로 체납된 관리비를 갑과 을은 점검하고, 월초부터 월말까지 수금 되는대로 반드시 은행통장으로 입금처리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갑의 승인 없이 을은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체납된 관리미수금이 수금되면 갑과 을이 이사회를 소집・의논하여 지출비율을 정하여 배분・정산하기로 한다.

4. 입금되는 관리통장은 갑의 임원인 총무과 관리책임자가 보관하고, 인장은 갑의 회장이 보관한다.

6. 기 실행된 제반 관리내역에 대해 CCC관리단과의 다툼이 발생할 경우 원고와 건관협회가 협력 대처한다. 이 경우 원고는 건관협회에 각종 자료제출 및 출석 협력하되 필요경비가 발생할 경우 건관협회가 부담한다.

7. 본 협약서 이외의 내용은 기존 건관협회 관리규약에 따르도록 한다

(2) 원고는 2008. 1. 1. 건관협회와 CCC 건물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위탁관리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 (목적)

갑(건관협회, 이하 같다)은 CCC 건물관리를 을(원고, 이하 같다)에게 위탁하고, 을은 건물관리를 수탁한다.

제2조 (관리방법)

을은 별첨하는 건관협회의 정관 및 관리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에 임한다.

제4조 (관리비의 책정)

관리비의 책정은 갑과 을의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관리비의 징수)

① 관리비 고지와 징수는 을이 한다.

② 관리비 입금은 입점자가 직접 건관협회 통장으로 입금토록 한다.

③ 관리비를 체불한 업소에 대하여는 건관협회의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을이 책임지고 징수한다.

④ 관리비 체납에 따른 미납자의 법적처리는 을이 하기로 한다.

제8조 (관리용역비)

갑과 을은 용역계약을 맺으며 갑은 매달 을에게 용역비 OOOO원을 지급한다. 용역비는 추후 갑과 을이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의 연장)

특별한 계약의 해지사유가 없고, 을이 맡은바 관리가 이상 없다고 판단되었을 시 계약은 3년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3) 건관협회의 정관 및 관리규정 중 관리비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5장 관리규정

제19조 (관리 감독)

관리는 본회에서 총괄하되, 별도의 관리자를 선정하여 업무를 대행토록 하며, 관리자는 항상 관리사항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관리비)

건관협회에서 선정한 관리자는 매월 각 조항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관리비를 산정하여 고지한다.

1. 일반관리비(인건비, 평당 산출)

2. 전기료 및 전기안전점검비

3. 엘리베이터 점검비

4. 상・하수도료

5. 청소 및 오물수거・소모품비・보험료・방화관리수당・환경정화비・피복비

6. 기타 관리상 필요한 제경비

7.관리비 산출기준은 사회 관례 및 법과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며 건관협회의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 (관리비 납부)

1. 각 업주는 고지된 관리비를 건관협회에서 지정한 은행계좌로 기일 내에 납부한다. 단,세금처리는 금융기관의 납부영수증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2회 이상 체납시는 건관협회의 결의에 따라 입주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후에도 체납이 계속될 시는 통보 없이 단전・단수조치를 할 수 있다.

6. 2회 이상 관리비 미납으로 인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건관협회의 결의에 따라 입주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다.

제24조 (벌칙)

아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주에게 통고 없이 단전・단수조치를 한다. 단전・단수조치의 경우 입주한 업주는 영업행위・기타 다른 이유를 들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1. 제23조(금지사항)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배하였을 때 1차 경고 후에도 계속 위배하는 경우

2. 단전・단수조치 이후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4) 한편,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합38118)에 CCC의 구분소유자인 DDD을 상대로 관리비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건관협회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건관협회로부터 관리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도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2010. 7. 20. 기각판결을 선고 받았고,위 판결은 2010. 8.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 5, 6, 7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5754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집합건물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관리비를 징수하여 관리 ・ 집행하는 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이고, 관리비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①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에 관한 종국 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고(집합건물법 제23조제25조), 건관협회도 관리단의 지위에서 관리용역업체인 원고와 위탁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점,② 건관협회는 직접 관리비를 징수하고 집행하여야 하나, 업무편의를 위해 원고로 하여금 이를 대행케 하는 내용의 위탁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건관협회를 대행하여 관리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원고가 제공한 '위탁관리용역'과 건관협회가 제공한 '관리용역'은 별개인 점(즉, 건관협회는 '입주자들'을 상대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원고는 '건관협회'를 상대로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한 것이다. 다만 위탁관리용역이 제공됨으로써 관리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원고는 위탁관리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 하고 그 대가로 건관협회로부터 '용역비'(월 OOOO원)를 제공받았으므로(용역계약서 제8조), 관리용역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관리비) 외에 위탁관리용역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용역비)가 새로이 창출된 점{즉,건관협회는 관리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관리비'를 지급받았고(외형상 원고가 관리비를 징수하였지만, 관리비는 건관협회의 통장에 입금되어 건관협회의 관리 하에 있었으므로, 건관협회가 징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용역비'를 지급받았다}, ④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건관협회는 법률상 원인(집합건물법)에 의하여 입주자들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였고, 원고는 계약상 원인(위탁용역계약)에 의하여 건관협회에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원고와 입주자들 사이에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⑤ 건관협회의 정관 및 관리규정 원고와 건관협회 사이에 작성된 협약서 및 위탁관리용 역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관리비 징수 및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건관협회는 원고의 업무를 감독하는 점,⑥ 원고는 관리비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법인세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왔으나,이는 원고와 건관 협회 사이의 특약에 따른 것이고(갑 제5호증 중 15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관리비 수입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원고는 위탁관리용역 제공에 따른 용역비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관리용역 제공에 따른 관리비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관리비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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