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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01. 31. 선고 2012가합2775 판결
확정보험료채권의 법정 납부기한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확정보험료채권이 우선함[국승]
제목

확정보험료채권의 법정 납부기한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확정보험료채권이 우선함

요지

확정보험료채권의 법정 납부기한은 다음 보험연도의 3.31.이고, 그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확정보험료채권이 우선하며, 이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정보험료의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사건

2012가합2775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AAAA에너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외1명

변론종결

2013. 1. 10.

판결선고

2013. 1.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 법원 2011타경6233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2. 6. 2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포항북부지사)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포항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2007. 8. 16. 접수 제62790, 62789호로 주식회사 DDD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법원 2007. 8. 16. 접수 제62791, 62794호로 EEE캐피탈주식회사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2011. 11. 17. 원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이 이전되었다.

나・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4조,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11. 1. 1.부터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법률에 따른 보험료의 징수 및 체납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은 담당 직원을 통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한 다음, 2009. 8. 21. 및 2009. 8. 31. 소외 회사에 2006년분 확정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분 및 추가징수 확정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가산금 합계 000원 (그 후 000원으로 일부 감액되었고, 소외 회사가 일부 변제하여 2012. 6. 12 현재 000원이 남아있음, 이하,'이 사건 보험료'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 징수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 6. 15.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였고, 2012. 6. 20. 배당기일에 원고에게 000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포항북부 지사)에 000원, 피고 대한민국(포항세무서)에 000원을 각각 동순위로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2. 6. 2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보험법에 기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사실 조사를 하여 보험료 정수 통지를 한 2009. 8.경인데, 이 납부기 한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일인 2007. 8. 16. 이후이므로 고용보험법 제30조 단서 에 따라 이 사건 보험료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배당순위가 후 순위이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 채권의 법정기일 역시 위 2007. 8. 16. 이후이므로 결국 원고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배당순위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채권 및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채권보다 선순위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와 피고들이 배당에 있어 동순위라는 전제하에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만약, 고용보험법 제17조제19조 제1, 2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료의 납부기한이 2007. 3. 31.이라고 하더라도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통지한 2009. 8. 이후로 볼 것인지 또는 2007. 3. 31.로 볼 것인지 이다.

즉,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제19조 제1, 2, 4항 및 제30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 보험연도마다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그 보험연도의 3. 31.까지 신고 ・ 납부하고,㉡ 보험연도마다 1년 동안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 31.까지 신고하며,㉢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 31.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편, 사업주의 위 ㉡의 신고가 사실 과 다른 경우에는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부족액을 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나아가 보험료 기타 고용보험법에 의한 정수금 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되,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적 보험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에서 고용보험료채권 등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점, 근저당권자 등으로서는 고용보험법 제17조제19조제30조에 따라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고용보험료채권 등의 존부를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확정보험료채권의 법정 납부기한은 다음 보험연도의 3. 31.이고, 그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확정보험료채권 이 우선하며, 이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정보험료의 부족액을 정수하는 경우에도 마찬 가지로 보아야 한다.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정보험료의 부족액을 징수하는 사안에서, 확 정보험료채권의 납부기한을 다음 보험연도의 3. 31.로 보지 않고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정보험료의 부족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 날로 보게 되면, 사업자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그 사업자나 그에 대한 근저당권자에게 는 결과적으로 오히려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반면, 공적 보험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채권의 확보는 오히려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에 대한 2006년도 확정보험료의 법정 납부기한은 2007. 3. 31.이고, 위 납부기한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인 2007. 8. 16. 이전이므로, 이 사건 보험료채권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배당순위가 선순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이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 사건 보험료채권보다 선순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보험료채권의 소멸시효는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3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보험료채권의 납부기한이 2007. 3. 31.인 사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2. 6. 15. 교부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근로복지 공단이 2009. 9. 2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니,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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