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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21 2014가단351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 9. 14. 선고 2006가소51372호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피고는 답변서 제출을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받았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다가 무변론선고기일이 지정되자, 실질적인 내용의 기재가 없는 답변서만을 제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취지를 알 수 없고, 또한 위 답변서에는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기재한 면책결정을 받을 당시 피고에 대한 채권을 고의로 누락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첨부되지 않았으므로, 무변론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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