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2. 11. 30. 선고 2011구합34023 판결
양도대금을 다른 사람의 통장에 입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692 (2011.09.27)

제목

양도대금을 다른 사람의 통장에 입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에 해당함

요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며 거리상의 불편을 감수하고 서울에 거주하는 동생을 통해 금원을 보관・관리해야 할 만한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사건

2011구합340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류XX

피고

도봉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31.

판결선고

2012. 11.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오빠인 류AA는 2009. 5.경 부산도시공사에 부산 해운대구 XX동 1038-4 대지 281㎡, 같은 동 1038-6 대 218㎡ 및 그 지상 모텔 건물을 000원에 양도한 다음, 그 무렵 위 양도대금 중 000원을 그 명의의 농협통장 계좌로 입금받았다.

나. 그런데 위와 같이 입금된 000원 중 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이 2009. 6. 3. 원고 명의의 농협통장 계좌로 대체입금 되었다.

다.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0. 7.경 류AA에 대한 체납재산 추적조사 결과 이와 같은 대체입금사실을 확인하고, 류AA가 2009. 6. 3. 원고에게 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1.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액의 증여에 따른 2009년 귀속 증여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7.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11. 9. 2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6. 1. 류AA로부터 차용금 000원을 변제할 터이니 통장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알려 주었는데, 2009. 6. 3. 원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원고 명의의 통장계좌로 송금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송금된 금원이 2009. 6. 11.부터 2009. 9. 8.까지 인출 • 이체되어 아래와 같이 류AA 또는 류AA가 지시하는 자에게 교부된 이상, 원고가 이를 류AA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2009. 6. 11. 000원 현금 인출

류AA가 2009. 6. 11. 그의 동생이자 원고의 작은 오빠인 류BB의 병문안을 위해 서울에 와서 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2) 2009. 6. 12. 000원 현금 인출

류AA가 2009. 6. 12. 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3) 2009. 7. 17. 000원 대체

류AA로부터 송금 지시를 받은 원고가 2009. 7. 17. 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류BB에게 송금하였다.

4) 2009. 7. 17.부터 2009. 8. 5.까지의 인출

원고가 류AA의 지시에 따라 2009. 7. 17. 000원을, 2009. 8. 3. 000원을, 2009. 8. 4. 000원을, 2009. 8. 5. 000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류AA에게 각 교부하였다.

5) 2009. 8. 11. 000원 인출

류AA가 2009. 8. 11. 000원을 인출하였고, 원고가 같은 날 류AA의 지시에 따라 000원을 인출하여 누군가에게 계좌이체하였다.

6) 2009. 8. 27. 000원 계좌이체 원고가 2009. 8. 27. 류AA의 지시에 따라 000원을 문CC 명의의 AA로 이체하였다.

7) 2009. 9. 7. 및 2009. 9. 8. 현금 인출

원고가 류AA의 지시에 따라 2009. 9. 7. 000원을, 2009. 9. 8. 000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류AA에게 각 교부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류AA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인출되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된 이상 위 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금원의 예치가 보관을 위한 목적 등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 졌다는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2, 갑 제9호 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문CC의 증언만으로 보관 목적으로 예치된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이후 류AA에게 반환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9. 6. 11.부터 2009. 9. 8.까지 9회에 걸쳐 원고 명의의 농협통장에서 합계 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이 인출된 금원이 류AA에게 교부되었다거나 위 금원의 사용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고, 수표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이 아닌 현금 인출이라는 방법을 통해 위 000원을 반환해야 할 만한 사정도 엿볼 수 없다.

2) 2009. 7. 17. 대체출금된 000원과 2009. 8. 11. 대체출금된 000원을 받은 자는 류AA가 아닐뿐더러, 위 각 금원이 송금된 경위 또한 불분명하다.

3) 원고는 류AA의 지시에 따라 2009. 8. 27. 류AA의 채권자인 문CC에게 000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류AA에게 000원을 빌려주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문CC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문CC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

4) 류AA는 부산에, 원고는 서울에 각 거주하고 있었는데, 류AA가 거리상의 불편을 감수하고 원고를 통해 000원의 금원을 보관 • 관리해야 할 만한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