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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누1585 판결
부동산을 매수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인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1구합1612 (2012.06.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전3957 (2011.02.01)

제목

부동산을 매수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인정됨

요지

매매계약서 작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전부를 직접 지급한 점, 부동산을 전매하는 과정에도 직접 개입하였고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인정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2누15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유XX

피고, 항소인

서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6. 27. 선고 2011구합1612 판결

변론종결

2012. 11. 8.

판결선고

2012. 12. 1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공인중개사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받아 김BB이 매수하도록 소개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없고, 김CC를 매도인으로,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 계약서'라 한다)는 이AA이 위조한 것이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중개료 등 비용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상 매수인은 원고 외 2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1/3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을 얻었다(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가 아닌 원고 남편 편DD의 진술만을 청취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에서 위 주장을 철회 하였다).

(3)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오빠인 유EE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XX(이하 'XX'라 한다)는 대전 중구 XX동 일대를 재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XX1구역도 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용역계약을 맺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관리업체로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XX는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는 일을 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는 2004. 3. 25. 매도인인 김CC를 대리한 김FF(김CC의 언니)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김CC를 매도인, 원고 외 2인을 매수인으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04. 3. 25. 김FF의 통장으로 계약금 000원을 송금하고, 잔금도 김FF에게 지급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이AA(2009. 4. 15. 사망)이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 하나 이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유EE의 일부 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이AA의 필체로 작성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피고가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① 원매도인 김C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 (을 제5호증)를, ② 양수인인 김B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보증금 000원을 제외한 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7호증의 1)를, ③ 원고의 남편 편DD는 '원고가 유EE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할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계약금을 보호할 목적으로 김BB에게 전매를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8호증, 원고 명의로 작성됨)를 각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김BB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 경위

1) 김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알게된 XX의 직원인 이GG이 XX가 대전 쪽에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투자 가치가 있으니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라고 권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2) 김BB은 2004. 4. 20. 매매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대전의 커피숍에서 매매계약 관련자들을 만났는데, 김BB은 이GG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다른 테이블에는 그 날 처음 본 유HH과 누구인지 모르는 2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으며, 유HH이 두 테이블 사이를 오가면서 김BB의 도장을 가져가서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김BB이 직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이하 김BB이 매수인이 되어 체결 한 매매계약을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3) 김BB은 2004. 4. 2.부터 2004. 4. 22.까지 원고의 오빠인 유EE의 계좌로 000원을 입금하였고, 유EE은 2004. 4. 19. 원고에게 000원을 송금하고 그 후에 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4) 김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우편으로 계약서를 받았는데, 거기에 매도인이유EE이나 유HH이 아닌 김CC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도 원고가 지불한 것보다 적은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GG에게 그 경위를 따져 물었더니 이GG은 XX에서 미등기전매를 한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5) 김BB은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비용을 법무사 사무실에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1,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유EE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김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김C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김BB에게 미등기전매하였다고 판단함이 상당 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김BB과 김CC 사이의 매매계약을 소개만 한 것이라면 김BB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지급받아 김CC에게 전달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2차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김BB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이미 1차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자신의 비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1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전부를 직접 지급 하였다.

(나) 원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하는 과정에도 직접 개입하였고 김BB이유EE에게 송금한 2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유EE으로부터 모두 지급받았는데, 원고가 위 금원을 그 주장과 같이 이AA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다) 원매도인 김CC의 대리인인 김FF와 매수인 김BB은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매수하여 전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의 남편 편DD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원고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남편이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하여 소개만 하였음에도 전매하였다고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남편이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남편이라면 실제로 부동산을 전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소개만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지 원고와 같이 실제로는 소개만 하였음에도 전매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로서도 그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 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와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등을 공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도 않고 얼마의 비용을 들였는지에 대하여 어떠한 입증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가 제출한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남편 편DD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AA에게 중개 수수료 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영수증(을 제15호증의 2)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위 영수증만으로는 원고가 이AA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김BB이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XX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전매한 것으로 보이는 바 별도로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1/3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을 얻었다는 주장 등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이외의 다른 매수인이 있다는 사실은 위 필요경비의 경우와 같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사실관계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를 입증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다른 매수자가 있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 매수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 입증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원고 이외의 다른 매수인이 있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원고 외의 다른 매수인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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