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0724 (2012.04.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857 (2011.07.13)
제목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 됨
요지
원고가 약 3년간 주유소를 운영해 왔던 점, 공급자의 사업시설을 확인하지 않은 점, 수취한 출하전표의 양식 및 기재사항이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 됨
관련법령
사건
2012누14172 부가가치세및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20. 선고 2011구합30724 판결
변론종결
2012. 11. 7.
판결선고
2012. 12. 5.
주문
1. 원고의 피고 강동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송파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0. 9. 1.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강동세무서장이 2011. 1. 13.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와 관련하여 제1심에서 피고 송파세무 서장을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였다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피고를 강동세무서장으로 경정하는 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1.부터 서울 송파구 XX동 34-69에서 'XX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다가 2010. 10. 31.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OO페트로(이하 'OO페트로'라고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2009년 1,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공제받았고,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다. 이후 피고 송파세무서장은 2010. 9. 1. OO페트로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에 해당하고 원고가 OO페트로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OO페트로와의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로 하여, 원고에게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결정 • 고지하였다. 나아가 피고 강동세무서장은 2011. 1. 13. 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필요경비 입증자료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여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1. 15. 및 2011. 2. 14.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7. 13. 및 2011. 7. 14. 이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OO페트로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구입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OO 페트로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였고 OO페트로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으며, 거래 당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출하전표를 교부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에서 필요한 확인 및 증빙구비를 마친 이상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OO페트로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자료상 조사 내역
가) OO페트로는 2009. 1. 8. 부천시 원미구 XX동 546-1 YY메디칼 303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개업한 유류도매업체인데, OO페트로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1) OO페트로는 유류도매업체임에도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운송차량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사업장에도 유류거래에 관한 장부나 운전기사 등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여 두고 있지 않았다.
(2) OO페트로는 유류저장시설이 없어 매입처의 저유소로부터 원고 등 매출처 주유소로 바로 유류가 이동하게 되므로 4대 정유사가 발행하는 출하전표를 원고 등 도착지 주유소가 수령하여야 하는데, OO페트로는 4대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자신의 매출처 주유소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만일 전달될 경우 즉각 이를 회수 하였다. OO페트로는 대신 매출처 주유소에 자신 명의의 출하전표를 발행하여 주었는데 4대 정유사가 발행한 것과는 달리 비중, 밀도, 카드번호, 전표번호, 출하자 등이 모두 공란이었고 4대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와 내역이 상호 일치하지 않았다.
(3) OO페트로의 매입처인 GG오일 주식회사, 주식회사 EE, 주식회사 HH에너지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소위 자료상 임이 확인되었다.
(4) 매출처 주유소들로부터 OO페트로로 계좌이체된 유류대금은 그 즉시 자료상인 매입업체에 전전 이체되다가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보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OO페트로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 • 수취한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2009. 1. 1.부터 2010. 3. 31. 까지의 매출 및 매입거래가 모두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여 OO페트로와 OO페트로의 운영자언 김AA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OO페트로를 직권폐업조치 하였다.
2) 원고와 OO페트로 사이의 거래내역 등
가) 원고는 2009년 1,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페트로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OO페트로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 및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았고, 유류를 공급받은 직후에 OO페트로 계좌로 유류대금을 이체하였다.
나) OO페트로가 원고에게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출하지가 'OO페트로'로 되어 있으나 원고는 실제로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운영하는 성남저유소에서 출고된 유류를 공급받았다.
다) OO페트로가 원고에게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4대 정유사가 발행하는 일반적인 출하전표와는 달리 비중 및 밀도, 중량, 카드번호, 탱크번호, 출하자란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원고는 OO페트로와 거래하면서 OO페트로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석유 판매업등록증을 확인하였는데, 석유판매업등록증에는 저장시설의 수가 '9기'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9년 1,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페트로의 매출일지상에 XX주유소에 대한 매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3) XX주유소의 주유소 관리 총책임자인 김BB는, 저렴한 유류공급처를 찾고 있던 중 주위 주유소 사장들로부터 OO페트로가 정상적으로 석유를 공급하는 업체라는 말을 듣고 그 직원을 소개받아 리터당 10원 내지 20원 정도 싼 가격에 석유를 공급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 12 내지 15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OO페트로는 2009. 1. 1.부터 2010. 3. 31.까지 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 • 수취하여 온 자료상임이 밝혀져 OO페트로 및 OO페트로의 운영자인 김AA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점, ② 원고는 2009년 1, 2기 과세기간 동안 OO 페트로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원고가 공급받은 유류는 OO페트로를 통하지 아니하고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운영하는 성남저유소에서 출고된 점, ③ OO페트로의 석유판매업등록증에는 저유소를 9기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실제로 OO페트로는 저유소 등 유류저장시설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④ OO페트로는 유류저장시설과 유류운송차량이 없을 뿐 아니라 유류운송기사를 관리하거나 유류거래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지도 않았던 측면 등에 비추어 유류거래의 실질 없이 전표나 세금계산서 발행 및 금융업무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OO페트로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유류의 실제 매입처는 OO페트로가 아닌 제3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이때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규모 및 시세,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당해 업계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또는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경로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OO페트로로부터 2회에 걸쳐 유류를 공급받기로 하면서 OO페트로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거래명세서를 각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유류를 공급받고 OO페트로의 법인 계좌로 유류대금을 전액 이체한 사실, 원고가 OO페트로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2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OO페트로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OO페트로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갑 제12, 17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6. 1. 1. XX주유소를 개엽하여 OO페트로와 거래하기 전까지 약 3년간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② 원고는 2009년도에 OO페트로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OO페트로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채로 전체 매입량의 약 28%에 해당하는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송금하였던 점. ③ 원고는 직원인 김BB가 주유소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고 있는데 김BB가 OO페트로의 유류가 다른 도매업체보다 리터당 20 - 30원이 저렴하다고 하여 OO페트로와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직원의 말만 믿고 아무런 의심 없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류를 공급받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④ 더욱이 이 사건 출하전표에는 OO페트로에서 유류가 출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OO페트로를 통하지 아니하고 성남저유소에서 출고된 유류를 공급받은데다가, 원고가 OO페트로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에는 전표발행번호, 출하시간, 비중, 저유원, 출하자의 서명, 탱크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저유소에서 발행된 출하전표와는 그 양식 및 기재사항이 상이하였음에도 원고는 OO페트로가 실제 공급자가 맞는 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OO페트로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 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송파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다(종합소득세부과처분 부분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한 피고 경정으로 취하되어 그 부분 제1심 판결이 실효되었다). 원고의 피고 송파세무서장에 대한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피고 강동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