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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12. 05. 선고 2012구합8237 판결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에 따라 명의개서를 마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3383 (2011.12.28)

제목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에 따라 명의개서를 마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요지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관계 등을 종합하면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에 따라 명의개서를 마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2구합82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안AA

피고

성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26.

판결선고

2012. 10. 24.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이천세무서장이 2009. 12. 1. 선정자 홍DD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000원, 선정자 김BB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000원, 피고 안양세무서장이 2009. 12. 1. 선정자 문CC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000 원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이천세무서장이 2010. 2. 10.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한 선정자 홍DD, 김BB의 증여세 연대납부처분, 피고 안양세무서장이 2010. 1. 22. 원고 (선정당사자)에 대하여 한 선정자 문CC의 증여세 연대납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 (선정당사자)는 소장에서 위 각 처분의 처분일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아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처분의 처분일은 2009. 12. 1.. 2010. 2. 10 .. 2010. 1. 22.이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EE(이하 'EE'이라고 한다)은 2002. 4. 23. 시신을 화장한 후 유골분에 서 이물질을 제거하여 만든 구슬결정체인 영옥의 생산기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 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03. 7. 14.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주식 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선정자 홍DD(000 주) , 선정자 김BB(000주) , 선정자 문CC(000주)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이 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6. 1.부터 2009. 7. 3.까지 EE 및 EE의 주주들에 대 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뒤 피고들에게, 원고가 선정자 홍DD, 김BB, 문CC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선탁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2가 규정한 명의 선탁 주식의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되, 원고가 2003. 9. 4. 박GG에게 양도한 EE의 주식대금 1주당 000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1) 피고 이천세무서장은 2009. 12. 1. 선정자 홍DD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증여 세 000원을, 선정자 김BB에 대 하여 2003년 귀속 증여세 000원을 각 결정 ・ 고지하였고, 선정자 홍DD, 김BB가 위 각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0. 2. 10. 원고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자로서 위 각 증여세의 납부고지를 하였다.

(2) 피고 안양세무서장은 2009. 12. 1. 선정자 문CC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증여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고, 선정자 문CC이 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 하자 2010. 1. 22. 원고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자로서 위 증여세의 납부고지를 하였다.

마. 원고 등은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감사원은 2011 12. 15. 피고들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면서 원고와 박GG 사이의 매매사례가액인 1 주당 000원을 시가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양수인의 주관적인 사정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심사결정을 하였다.

바.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들은 증여된 EE의 주식시가를 1주당 약 000원으로 평가하여, 피고 이천세무서장은 2012. 4. 24. 선정자 홍DD 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증여세를 000원으로, 선정자 김BB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증여세를 000원으로 각 감액 ・ 경정하였고, 피고 안양세무서장은 2012. 4. 25. 선정자 문CC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증여세를 000원을 감액 ・ 경정하였으며,이에 따라 연대납부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연대납부세액도 합계 000원으로 감액 ・ 경정되었다(이하 피고들의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 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언니인 선정자 홍DD는 1997. 9. 30.부터 2004. 1. 5.까지 원고에게 합계 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와 선정자 홍DD는 원리금 총액을 000원 (=원금 000원 + 이자 000원)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8 11. 선정자 홍DD에게 지급기일을 2010. 8. 11.로 한 액면금 15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 교부하여 차용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원고의 오랜 친구인 선정자 김BB는 2001.부터 2007. 5. 4.까지 원고에게 합계 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수시로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합계 000원을 변제하였는데, 원고는 2009. 8. 11. 선정자 김BB에게 지급기일을 2010. 9. 11.로 한 액면금 000원(=원금 000원 + 이자 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 교부하여 차용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3) 원고의 고등학교 동장인 선정자 문CC은 2001.부터 2008. 4. 21.까지 합계 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수시로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합계 000원을 변제하였는데, 원고는 2009. 8. 11. 선정자 문CC에게 지급기일을 2010. 9. 11.로 한 액면금 000원(=원금 000원 + 이자 000원)의 약 속어읍 공정증서를 발행 교부하여 차용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4) 원고의 남편인 배HH이 연구하는 기계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자녀교육비, 생활비 등을 조달하여야 했던 원고는 위와 같이 선정자 홍DD, 김BB, 문CC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선정자 홍DD, 김BB, 문CC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지 선정자 홍DD, 김BB, 문CC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이 규정한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려면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선탁에 대한 합의에 따라 명의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명의자 앞으로 이루어진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이 적용될 수는 없고, 한편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주식이 채권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주식에 대한 형식적인 소유명의만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담보권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이 규정한 명의선탁 주식의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은 주식 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의 명시적인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명의선탁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 소유자와 명의자의 관계, 명의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위, 주식 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선정자 홍DD는 2003. 9. 8. 원고가 선정자 홍DD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담보용으로 원고 소유의 EE 주식 17,000주를 선정자 홍DD에게 이전 하여 보관하고, 선정자 홍DD는 원고와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고 난 후 원고 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EE의 주식 17,000주를 원고에게 즉시 반환하며, 원고로부터 대여금 전액을 상환받는 경우 외에 원고와 별도의 합의에 따라 담보로 보관 하고 있는 주식을 원고에게 반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② 원고와 선정자 김BB는 2003. 9. 8. 원고가 선정자 검BB에게 담보용으로 이전하는 본 향의 주식수만 11,000주로 달리할 뿐 원고와 선정자 홍DD 사이에 작성된 합의각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③ 선정자 문CC은 2005. 5. 1l. 선정자 문CC 이 원고로부터 이전받아 보관하기로 한 EE의 주식 8,000주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고, 원고로부터 대여금 전액을 변제받거나 원고의 요청이 있으면 EE의 주식 8,000주를 언제든지 어떠한 이의 없이 원고에게 다사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④ 원고는 2009. 8. 11. 선정자 홍DD에게 지급기일을 2010. 8. 11.로 한 액면금 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선정자 김BB에게 지급기일을 2010. 9. 11.로 한 액면금 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선정자 문CC에게 지급기일을 2010 9. 11 로 한 액면금 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각 발행 교부한 사실을 인정 할수는 있다. 그러나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① 원고와 선정자 홍DD, 김BB 사이에 작성된 위 합의각서와 선정자 문CC 작성의 위 각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선정자 홍DD, 김BB, 문CC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이후에 작성되었고, 위 합의 각서와 각서에는 원고의 채권자로 기재된 선정자 홍DD, 김BB, 문CC의 채권액과 변제기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②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담보물을 이전한 채무자는 채무액 전액을 변제하는 즉시 채권자로부터 담보물을 회수하고, 채권자는 채무액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는 담보물을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와 선정자 홍DD, 김BB는 선정자 홍DD, 김BB가 원고와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고 난 후 원고의 요구가 있을 때에 보관하고 있는 EE의 주식을 반환하기로 하였고, 선정자 문CC은 선정자 문CC이 원고로부터 대여금 전액을 변제받는 경우 이외에도 원고의 요청이 있으면 어떠한 이의 없이 보관하고 있는 EE의 주식을 반환하기로 하는 등 위 합의각서와 각서에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담보물을 이전하거나 보관하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일반적인 행태와는 다른 약정이 존재하며, 원고는 2006. 8. 31. 한II에게 선정자 홍DD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17,000주 중 8,000주를 000원에 양도하기도 한 점,③ 원고가 선정자 홍DD, 검BB, 문CC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각 발행, 교부하였으나, 그 발행시점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의 EE 및 EE의 주주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이후인 점,④ 선정자 홍DD, 김BB, 문CC은 원고로부터 지급기일을 2010 8. 11., 2010. 9. 11 로 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각 발행,교부받았을 뿐 채무액을 현실 적으로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원고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각 발행, 교부한 2009. 8. 11.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다시 마쳐 주어 자신들의 이익 을 위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담보물을 포기한 점,⑤ 원고 등은 피고들의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피고들이 원고와 박GG 사이의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산정,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원고가 선정자 홍DD 김BB 문CC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⑥ 그 밖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원고와 선정자 홍DD, 김BB, 문CC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채권담보가 아닌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선정자 홍 DD, 김BB, 문CC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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