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117 (2011.06.13)
제목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 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와 출하지 등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행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원고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속 거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1472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주유소
피고
춘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21.
판결선고
2012. 11.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2010. 11. 4.'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7.부터 춘천시 OO동 0000에서 'AAAA주유소' (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DD에너지(이하 'DD에너지'라 한다)로 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받아 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1. 2. 원고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밝혀진 DD에너지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12. 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6.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율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DD에너지에 유류를 주문하고, 그에 따라 유류를 공급받았으며, 대금 전액을 DD에너지의 법인 계좌로 입금하였는바, DD에너지는 원고에게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하였으므로, DD에너지가 자료상이라거나 DD에너지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원고는 DD에너지와 거래하면서 DD에너지의 법인계좌로 거래한 점, 주유소가 DD에너지와 같은 대리점에 석유류를 주문하고, 대리점에서는 자체 저장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정유사에 주문하여 정유소에 보관 중인 유류를 해당 주유소에 직접 배달하는 것은 업계의 관행인 점, 원고는 EE주식회사와 거래계약을 맺고 EE주식회사의 유류만을 공급받기로 하여 EE주식회사에서는 수시로 품질검사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2009. 5. 이후에는 대리점과 대리점 사이의 수평거래가 적법한 것으로 개정된 점, 원고의 대표이사인 경FF는 1976년생으로 처음으로 주유소 운영을 하여 경험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DD에너지가 자료상인 사실을 알지 못 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 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 법 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G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DD에너지는 일반대리점으로 석 유판매업등록을 하였고, 유류저장시설을 임차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사용하지도 아니 한 사실,② DD에너지는 주유소 등 매입자들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가격을 정하여 계약한 뒤 주식회사 HH페트로(이하 'HH페트로'라 한다)에 전화주문을 하고, 계좌이 체를 통해 주유소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아 다시 HH페트로에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 하면, 4대 정유사 저유소에서 출하되어 곧바로 주유소 등 매입자들에게 운반되고, 유류의 운반여부는 운반기사와 매입자들의 전화 통화를 통해 확인한 사실,③ DD에너지는 HH페트로와의 계약 내용으로 정유사가 발행하는 원출하전표를 회수하여 HH페트로에게 전해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DD 에너지는 정유사에서 발행하여 원고에게 전달된 원출하전표를 원고로부터 모두 회수하 여 다시 HH페트로에게 전해 주고, 이후 원고에게는 DD에너지를 발행처, 도착지를 이 사건 주유소로 하여 새로이 작성한 출하전표를 전해준 사실,④ 위와 같은 사실이 관할 세무관청에 적발되어 DD에너지를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은 DD에너지의 2009년 도 가공매출비율이 94.1%에 이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D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나 출하지 등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DD에너지의 명의위장 사실에 대한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 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원고의 대표이사 경FF는 유류 운반기사로부터 받은 원출하전표에 기재 된 주문자가 DD에너지가 아니고, 도착지도 다른 주유소인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돌려주고, 며칠 후 세금계산서와 함께 주문자는 DD에너지, 도착지도 이 사건 주유소로 기재된 출하전표를 새로이 받은 사실,② 원고의 대표이사 경FF는 당초 원래의 출하 전표와 새로운 출하전표의 기재사항이 서로 달랐음에도 이에 관하여 알아보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거래한 사실,③ 원고는 DD에너지 이외에도 정상적인 매입처인 EE네트웍스와도 유류거래를 하고 있었고, 위 EE네트웍스가 발행하는 거래명세표(출하전표)와 DD에너지의 출하전표는 그 기재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상당부분 다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DD에너지가 실제 공급자 가 아니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그럼에도 원고가 DD에너지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와 허위의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거래를 계속하였는바, 원고가 DD에너지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