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부4168 (2012.12.04)
제목
유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고가 2008.12월경부터 유류를 취급해 온 점, 유류를 저렴하게 구입한 점, 유류 출하전표가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관계법령에 따라 거래상황을 한국석유공사에 매월 15일마다 전자로 제출ㆍ보고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6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임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16.
판결선고
2013. 8.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2. 원고에게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의 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12. 10.경부터 OO시 OO면 OO대로 5948에서 'C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11년 171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주식회사 DD에너지(이하 'DD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유류공급거래에 대한 총 공급가액 OOOO원의 세금계산서 5장(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토대로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 DD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회사가 원고에게 매출한 유류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자와 물품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로 판단하여 2012. 7. 2.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 ・ 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9.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4. 기각되었다.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원고가 DD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고 DD에너지 명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유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발급자가 동일인인지 여부 및 DD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으므로 원고는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 ・ 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3) 과세관청은 DD에너지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때에 DD에너지가 진정한 유류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납세자보호의무 또는 조리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는바, 과세관청인 피고는 이러한 자신의 의무를 DD에너지의 거래상대방인 원고에게 전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칙 위반이고 과세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에 관하여 본다.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OO지방국세청장의 DD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DD에너지는 장기 폐문상태로서 저장소 시설이 열악하고 유류저장소에 유류 입출고가 전혀 없으며, 한국석유공사 거래실적도 없는 점, 대표이사 김EE가 경제적 능력이 없고 사업 내용을 알지 못하는 명의상 대표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DD에너지의 2011년 171분 매출액 전액을 실물의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② OO지방국세청장은 2011. 11. 30. DD에너지 및 위 회사 대표이사 김EE 등 관련자들을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찰에서는 위 사건에 대하여 2012. 2. 16.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실제로 유류를 공급한 것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DD에너지가 아닌 제3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DD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선의ㆍ무과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갑 제6호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9, 10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증인 임FF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DD에너지로부터 세금계산서, 출하전표를 교부받고 DD에너지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한 사실, DD에너지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유류를 매입하면서 DD에너지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 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임F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DD에너지로부터 구입한 유류의 매입단가가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보다 ℓ당 10원에서 20원 정도 저렴하였는데,그와 같은 경우라면 대리점 등록과 저유소의 유무 등 판매자가 실제 유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좀 더 면밀한 확인을 거쳤어야 할 것인데도 원고는 그러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DD에너지의 석유판매업등록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점,② DD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의 전표번호 란에는 정상적인 석유거래의 경우에 기재되는 일련번호 대신 출하일자가 기재되어 있고,출하지와 도착지도 OO,OO,OO 등으로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온도,비중, 차드번호,탱크번호,중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보기 어려운 점,③ 주유소를 운영하는 원고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한국주유소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DD에너지와의 거래 상황을 한국석유공사에 매월 15일마다 전자로 제출ㆍ보고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④ 원고는 2008. 12.경부터 유류업계에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서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 실태에 관하여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신의칙 위반,과세권 남용 주장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2972 판결 참조). 비록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에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앞서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의 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이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는 것만으로 납세자보호의무 또는 조리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