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1구합3960 (2012.05.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전3965 (2011.06.30)
제목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라 중첩적으로 인수 또는 계약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라 중첩적으로 인수 또는 계약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7.05.30. 차용금 및 이자를 대위변제 받고, 새롭게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거나 계약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건
2012누12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5. 23. 선고 2011구합3960 판결
변론종결
2012. 9. 6.
판결선고
2012. 9.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6. 원고에게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제1심 판결 제3쪽 10, 11행의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 을 『체결하면서 각 계약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된 채권최고액 000원 및 000원 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그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 으로 변경.
◆ 제1심 판결 제4쪽 1, 2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
『2) 원고는 2007. 5. 30. XX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서 2매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다음날인 2007. 5. 31.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에 관하여 소유자를 XX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OO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 제1심 판결 제5쪽 3행의 『제출한 점』 부터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제출한 점, 위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OO로 되어 있었기는 하나 건물 소유자는 XX였으므로 결국 위 채무에 대한 책임은 XX에게 유보되어 있었던 것인바 단지 채무자가 OO로 등기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앞서 든 OO의 채무가 이미 변제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정들을 뒤집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O는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권리를 XX에게 양도하였고 XX는 원고로부터 새로이 금원을 차용하여 그 차용금으로 OO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OO로 하여금 기존 채무를 변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위 권리를 양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07. 5. 30. XX로부터 OO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및 이자를 대위변제 받으면서 XX와 사이에 새롭게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XX가 OO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계약인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