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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8. 29. 선고 2012누183 판결
경영자문료를 회수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위법[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1구합144 (2012.01.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1822 (2010.11.03)

제목

경영자문료를 회수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위법

요지

경영자문계약은 원고가 파견 직원들에게 지급한 원고 부담액을 보전받기 위한 목적에서 형식상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그것이 실질적인 용역수행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경영자문료를 회수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한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임

사건

(춘천)2012누18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강릉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1. 17. 선고 2011구합144 판결

변론종결

2012. 7. 18.

판결선고

2012. 8. 2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1. 2. 원고에게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현지법인과의 관계

원고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골재 및 광물 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변경전 상호 : XX콘크리트 주식회사)로, 중국 및 베트남에 대련XX레미콘유한공사, QQXX 레미콘유한공사, QQXX혼화제유한공사, 진황도동풍XX레미콘유한공사, 천친대한XX레미콘유한공사, 천진빈해XX레미콘유한공사, 베트남XX비나콘크리트유한회사 등 7개의 현지법인(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올 설립하였다.

나. 원고의 직원 파견과 파견 직권들의 근무 및 급여 지급 실태

원고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현지법인에 원고 직권들을 파견하였는데, 원고의 파견 직원들은 현지법인에서 총경리, 부총경리 등의 직함을 가지고 현지법인의 소재지에서 근무하면서 주로 현지법인의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만, 시무식 등의 행사, 사업계획 수립, 하계 휴가 계획, 회의자료 등 주로 현지법인에서 원고의 협조, 송인 등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우편이나 천자 우편 등으로 수시로 원고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

한편, 위 기간 동안 파견 직원들에 대한 급여 중 원고는 000원(원고 부담액=A), 현지법인이 000원(현지법인 부담액=B)을 각 부담하였다(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이 사건 경영자문계약

원고는 2003. 1. 20.부터 2007. 1. 20.까지 현지법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총 2003. 1. 1.부터 2007. 12. 31.까지로 하여 원고가 현지법인에게 레미콘 생산을 위한 공장 건설과 레미콘의 제조, 사용, 판매 및 경영에 관한 일체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한편 원고의 직원을 파견하여 현지법인의 직원을 훈련시키는 등의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지법인으로부터 월 단위로 정액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자문계약(이하 ' 이 사건 경영자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경영자문계약에 따라 원고가 받기로 되어 있는 경영자문료 총액(이 사건 경영자문료=C)은 000원이나, 원고는 현지법인으로부터 전혀 이를 지급받거나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경영자문료에서 현지법인이 파견 직원들에게 지급한 현지법인 부담액을 뺀 금액(C-B)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 생략)

라. 이 사건 처분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2003-2007 사업연도 사이에 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고 급여를 부담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우선 000원{원고 부담액 전액(A)이 아니라 원고 부담액과 현지법인 부담액을 합한 금액에서 이 사건 경영자문료를 뺀 금액(A+B-C)이다}을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 지출된 손실 또는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고, 원고가 이 사건 경영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이행을 하고도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경영자문료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인정이자 합계 000원을 익금 산입{원고의 회계장부상 미수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 즉 이 사건 경영자문료에서 현지법인이 파견 직원들에게 지급한 현지법인 부담액을 뺀 금액(C-B)을 원고가 현지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 산입하였다}하고 그에 관한 지급이자 합계 000원을 손금 불산입한 다음, 2009. 1. 2. 원고에게, 2003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6 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 2007 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의 불복 경위

원고는 2009. 4. 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11.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 1 내지 11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 직원들을 현지법인에 파견하여 현지법인에 대한 경영, 관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원고 직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파견 직원들에 대한 급여 중 일부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한 후 이를 원고의 비용으로 계상한 다음, 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본사급여를 현지법인으로부터 보전받기 위하여 현지법인과 사이에 형식상 이 사건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자문료 명목의 금원을 계상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파견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경영자문료 명목의 미수금 역시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경영자문계약이 실질적인 용역수행을 전제로 한 것인지 여부(=소극)

원고가 현지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경영자문료를 회수하지 아니한 행위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지원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경영자문계약에 따라 실질적인 용역을 수행하고 그에 상응한 자문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먼저 안정되어야만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파견 직원들은 주로 현지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경영자문료는 대부분 원고 부담액을 다소 상회하는 금액으로 정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경영자문계약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파견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원고 부담액을 보전받기 위한 목적에서 형식상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경영자문료 관련 익금산입 부분의 적부(=소극)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영자문계약은 원고가 파견 직원들에게 지급한 원고 부담액을 보전받기 위한 목적에서 형식상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그것이 실질적인 용역수행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경영자문료를 회수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만약 이 사건 경영자문계약이 실질적인 용역 수행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원고가 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들은 현지법인의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경영자문계약에 따른 용역 수행을 위해 원고가 파견한 원고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파견 직원들에 대한 급여 역시 당연히 원고가 부담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경영자문계약이 실질적인 계약임을 전제로 경영자문료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였음에도 다른 한편 파견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모두 현지법인이 부담해야 함을 전제로 원고 부담액 중 일부를 손금 불산입하였는바, 이는 상호 모순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부담액 관련 손금 불산입을 하면서 원고 부담액 전액(A)이 아닌 원고 부담액과 현지법인 부담액을 합한 금액에서 이 사건 경영자문료를 뺀 금액(A+B-C)만을 대상으로 삼았는바, 설사 이러한 방식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의 부과액이 정당한 처분에 따른 부과액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경영자문료와 관련한 익금 산입 조치가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그 전체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파견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원래 현지 법인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이고, 이 사건 경영자문계약은 원고 부담액을 보전받기 위한 목적에서 형식적으로 체결될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면, 피고로서는 원고 부담액 전액을 손금불산입하면 될 것이고, 원고 부담액 이상의 금액을 원고가 회수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경영자문료에 관해서는 별도로 익금 산입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올 덧붙여 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여를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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