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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1. 18. 선고 2016두51887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미수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9312(2016.08.30)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미수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원고는 대표이사로부터 원고 회사의 주식이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담보로 제공 받을 수 없었으므로 인정이자 미수액의 익금 산입을 배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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