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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7. 10. 선고 2011가합72412 판결
처분신탁계약을 재화의 공급으로 본 이 사건 수정신고(처분)의 하자가 중대 ・ 명백하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제목

처분신탁계약을 재화의 공급으로 본 이 사건 수정신고(처분)의 하자가 중대 ・ 명백하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위탁자를 시행사, 수탁자를 한국자산신탁, 우선수익자를 시공사(원고)로 하는 처분신탁계약이 시행사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수정신고(처분)의 하자가 중대 ・ 명백하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1가합72412 전부금

원고

AAAAAA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6. 14.

판결선고

2012. 7.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가. 원고는 2006. 4. 25. 부동산신축판매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CC에셋(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울산 중구 00동 00 일대 아이파크 아파트 10개 동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원고는 2010. 3. 30. 위 신축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인 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소외 회사에 교부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000원을 피고에 게 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가 2006. 4. 26.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위하 여 발행 ・ 교부한 액면금 000원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OO 작성 증서 2006 년 제15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금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 채13859호로 위 000원의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부가가치세 000원의 환급금반환청구권(이하 '이 사건 환급금반환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0. 4. 26.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위 명령은 2010. 4. 2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와 소외 회사 및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는 2010. 6. 11. 이 사건 아파 트 중 미분양분 등 661세대에 관하여, 소외 회사를 위탁자,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수탁자,원고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이에 따라 위 661세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0. 6. 16. 접수 제45137호로 이 사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처분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당초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에는 환급받아야 할 매 입세액을 000원(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신고하였다가,이 사건 신탁이 소외 회사가 우선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10. 8. 11. 이 사건 신탁부동산 중 건물분을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 000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으로 2010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이하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바.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 결과,소외 회사가 발행 한 위 수정신고분 매출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으로 보아 이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고,수정신고 내용 중 과세표준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이 잘못된 부분을 재계산하여,2010. 11. 1.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수정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원을 납부할 것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이 사건 환급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전부채권자인데, 소외 회사의 부당한 수정신고와 그에 기초한 위법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환급금반환채권이 소멸할 우려가 있어, 경정청구를 구할 법률상 이해 관계 있는 제3자 또는 원고의 소회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000원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로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당초 환급세액 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1. 2. 10.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기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8. 원고가 위 규정의 경정청구권자인 '과세표준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1. 7.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2. 22.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적법한 청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자.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신탁은 우선수익자인 원고가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등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신탁부 동산에 대한 소유권 내지 처분권한이 원고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공급이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하고 피고가 부당한 위 수정신고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거나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1300호로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위 법원은, 소외 회사의 공사대 금 등 채권자 내지 이 사건 환급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와 당초 환급세액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직접 또는 소외 회사의 경정청구권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원고에게 국세기본 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거부처분이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4. 26. 원고의 위 소를 부적법 각하하였다.",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신탁은 우선수익자인 원고가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등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내지 처분권한이 원고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거액의 채무를 면탈하거나 금원을 갈취할 목적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공급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허위 내용의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하였고,피고가 이 사건 수정신고에 기초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므로,결국 이 사건 환급금반환채권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어서,제3채무자인 피고는 전부 채권자인 원고에게 당초의 환급세액인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이 사건 환급금반환채권에 대한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0. 4. 28. 무렵 확정되었고, 소외 회사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2010. 7. 26. 소외 회사 의 확정신고에 따라 000원으로 확정되었는바,위와 같이 확정된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반환채권은 그보다 앞서 확정된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이미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 소외 회사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미 원고에게 이전된 부가가치세 환급금반환채권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환급금반환채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미 확정된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0. 4. 26.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하여 소

외 회사가 2010. 3. 30.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장래 피고 에 대하여 가지는 부가가치세의 환급금반환채권을 전부받았으나,소외 회사가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환급세액을 000원으로 신고한 이후 2010. 8. 11.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 수정신고를 기초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당초의 신고는 이 사건 수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전부받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반환채권 역시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원고의 주위적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수정신고 또는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하 고 명백한 하자를 가지고 있어 무효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환급금반환채권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참조). 위 1항에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18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수정신고는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에 의해 스스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개입하거나 관여한 바는 없는 점,②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원고의 피전부채권을 소멸시키는 방법을 통해 원고를 협박하여 원고에 대한 거액의 채무를 면탈하거나 금원을 갈취할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수정신고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도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점,③ 이 사건 신탁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법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는 수익자의 계산에 의한 것으로 되므로, 이 경우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타익신탁에 있어서 신탁계약 후 신탁대상물이 처분될 경우에는 위탁자가 아닌 우선 수익자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 점,④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 여전히 소외 회사의 소유라는 전제에서 2011. 2. 23. 소외 회사의 체납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바 있으나, 이후 이 사건 신탁부 동산이 소외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고 보고 위 압류등기를 스스로 말소하기도 한 점,⑤ 취득세 등의 지방세와는 달리, 국세의 일종인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하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등 하자 있는 신고 행위에 대한 별도의 구제수단도 마련되어 있는 점(물론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경정청 구가 반려되고 이후 이를 다투는 원고의 청구도 모두 배척됨에 따라 원고가 국세기본 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를 통한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기는 하였으나,이는 원고가 적법한 경정청구권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반드시 민사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수정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볼 때,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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