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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 06. 14. 선고 2012가합12 판결
담보물권 설정 부동산에 대한 국세채권의 우선순위[국승]
제목

담보물권 설정 부동산에 대한 국세채권의 우선순위

요지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이 있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 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사건

2012가합12 배당이의

원고

조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5. 17.

판결선고

2012. 6. 1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타경1182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1. 12. 26.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 조 AA에 대한 배당금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 이BB에 대한 배당금 0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조AA은 이C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 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9. 9. 4. 접수 제36773호로 채권최고액 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 이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9. 4. 접수 제36774호로 채권최고액 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소관 서초세무서,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이 CC가 서울 서초구 OO동 000 지상 건물을 매도하고 법정기일이 2009. 5. 20.인 양도소득세 00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10. 9. 27.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압류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타경7879,2010타경11823호(병합) 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1. 12. 26. 매각대금 000원에서 집행비용과 선순 위 권리자에 대한 배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을 피고에게 배당하고,원고들 에게는 000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1. 12. 26.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2. 1. 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 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자신들의 근저당권설정일이 2009. 9. 4.로서 피고의 압류시점인 2010. 9. 27. 보다 먼저이므로 원고들의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변제 되어야 하고,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소유권보존등기일이 법정기일 이후인 2009. 8. 31.로서 법정기일 당 시에는 존재하지 않아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조세채권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이 있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 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피고의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2009. 5. 20.로서 원고들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9. 8. 24.과 2009. 9. 4.보다 먼저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원고들의 근저당권부 채권이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와 같이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국세채권이 우선하도록 하는 것은 담보물권자의 과세관청의 자의가 개재될 수 없어 담보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고(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5헌바60 결정 참조),나아가 담보권자가 채무자 내지 담보제공자의 납세증명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세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예측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담보물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비록 피고의 조세채권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고 하여 위와 같은 법정기일 해석에 관한 원칙을 달리 볼 바 아니어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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