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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 05. 31. 선고 2011누221 판결
유류 판매업자인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0구합3327 (2011.04.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0996 (2010.06.17)

제목

유류 판매업자인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유류 판매업자인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창원)2011누2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XX

피고, 피항소인

김해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1. 4. 21 선고 2010구합3327 판결

변론종결

2012. 4. 26.

판결선고

2012. 5.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l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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