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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4. 07. 선고 2010구합43839 판결
종합부동산세 과세근거 법령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종부2010-0002 (2010.08.20)

제목

종합부동산세 과세근거 법령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요지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0구합43839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전○○

피고

○○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11.19.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54,195,960원, 농어촌특별세 10,839,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일인 2009.6.1. 현재 ○○ ○○구 ○○ 3가 124 대 261.2㎡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위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2009.11.19. 원고에 대하여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54,195,960원, 농어촌특별세 10,839,190원 합계 65,035,1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2010.3.31.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제182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위 규정만으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헌인 구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토지를 소유한 납세의무자 중 일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하고 일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를 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이중적인 과세방식으로 신의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위헌 여부

먼저, 구 지방세법 제182 제1항 제1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규정에 불과하여 위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어떠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의 문제는 경제적 상황의 변천, 토지정책의 향방, 관련법규의 변경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고,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서 이를 열거적으로 망라하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이 전문적・기술적・가변적이므로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조항의 규정 내용, 규정 취지, 관계 법령과의 유기적 해석 등을 종합해 보면,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경제활동에 제공되는 토지로서 그 용도나 업종의 특성상 상당 규모의 토지 보유가 통상적이어서 일률적으로 종합합산과세에 의한다면 납세의무자의 납세 부담이 과중해지는 경우이되 적정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를 그 대상으로 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0.12.28. 선고 2008헌가27, 2010헌바153, 365(병합) 결정 참조}.

2) 신의칙 위반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며, 행정 법률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바(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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