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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4. 27. 선고 2011누31088 판결
부동산 매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7046 (2012.04.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223 (2010.09.10)

제목

부동산 매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

요지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취득매매계약서는 대리인을 통하여 매수인과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한 계약서로 봄이 상당하고, 당초 다운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어야 함

사건

2011누310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0구합17046 판결

변론종결

2012. 3. 23.

판결선고

2012. 4. 2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7. 19. 부산 사하구 OO동 000-00 대 294.1㎡와 그 곳의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여관) 및 지상 5층 건물(여관) 1,217.97㎡(이하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1. 7. 16. 황CC, 정DD(이하 '황CC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2. 5. 3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그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서부산세무서장은 2005. 9.경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재조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양도한 가액보다 저가로 그 양도가액을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위 조사 당시 원고가 주장 한 000원으로, 실지 취득가액을 경락가액인 000원으로, 필요경비를 000원으로 각각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고서 2005. 10. 6. 원고에게 2001 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고(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이와 같이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라. 그 뒤 황CC 등이 2006. 3. 15.경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000원에 양도하고서 2007. 5. 25.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신고하자, 피고는 원고가 황CC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실제 가액이 000원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하고 2009. 12. 1. 원고에게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한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0. 6. 28.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9. 10.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귀속 소득금액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실제 양도가액이라고 판단한 금액과 선행처분 당시 원고가 실제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여 인정된 양도가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이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받은 김TT가 그동안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을 여관으로 임대경영하면서 구입 ・ 설치해 둔 집기 ・ 비품 등을 황CC 등에게 대금 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000원과 위 집기 ・ 비품 등의 양도대금 000원 합계 000원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편의상 그 전체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인 것처럼 기재한 원고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임의로 작성하여 황CC 등에게 교부하였기 때문인바,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도함에 따른 양도소득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대금 전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위 000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과세제척기간 도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기재한 계약서라고 본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기 ・ 비품 등의 대금 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제1호의 10년이 아닌 위 조항 제3호에서 정한 5년의 과세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과세제척기간을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계약서가 허위의 계약서인지 여부

위에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2, 3, 7호증, 을 제4, 7,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9, 11 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김TT, 김UU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가 대리인인 김TT를 통하여 황CC 등과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한 계약서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배치되는 제1심증인 김TT, 김UU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9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갑 제2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이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통정하여 작성한 허위의 매매계약서(일명 다운계약서)인 점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황CC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작성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고가인 점, 매매대금 지급방식이 대출금 채무와 임대보증금반환 채무의 승계 방식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것은 원고의 장인인 김TT의 권유에 따른 것인 점, 김TT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세입자를 관리하는 등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여 온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김TT에게 부탁하였을 뿐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황CC 등 매수인 측은 김TT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김TT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황CC 등이 승계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인 000원을 김TT에게 실제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김TT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는 황CC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담보물의 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도록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000원과 위 집기 ・ 비품 등의 양도대금 000원을 합한 000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인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 하자 김TT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정평가 등 객관적인 방법을 통하여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한 후 대출가능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통상의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방식인 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설정된 매수인 정DD 명의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000원으로 기존에 설정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동일한 액수인 점(대출금 액수도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 워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위 지급방법에 따라 국민은행 대출금 000원과 VVV, WWW 전세금 각000원은 황CC 등이 승계하고, 나머지 000원은 김TT에게 자기앞 수표로 직접 지급되었다.

마) 황CC은 수사기관 등에서 남편인 정XX의 선배인 김TT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여관을 운영해 보라는 권유를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수하게 되었고, 원고의 대리인인 김TT와 본인, 본인의 남편인 정XX, 시누이인 정DD가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황CC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000원으로 신고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등에서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000원으로 신고한다고 하여 어떤 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황C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신고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였다.

2) 귀속 소득금액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 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으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가 대리인인 김TT를 통하여 황CC 등과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한 계약서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진정성립은 이미 인정되었다 할 것인데, 한편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배치되는 제1심증인 김TT, 김UU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9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 내TT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인 000원이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원고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과세제척기간 도과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는 등의 경우에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고,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 ・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통정하여 일명 다운계약서인 갑 제2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을 허위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던 점, 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가 대리인인 김TT를 통하여 황CC 등과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한 계약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원고의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 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2. 6. 1.부터 10년이 도과되기 전에 행해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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