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1-0107 (2011.09.19)
제목
원고가 거주하는 임차아파트의 차임은 부동산임대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요지
원고가 거주하는 임차아파트의 차임은 부동산임대수입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아파트의 구입이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의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어려움.
사건
2011구합395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문XX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13.
판결선고
2012. 4.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종합소득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한 부분의, 2007년 종합소득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한 부분의, 2008년 종합소득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한 부분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XX의 대표이사로서 고가주택인 서울 강남구 XX동 467-29 XX XX동 제00층 제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6. 6. 30.부터 2008. 6. 29.까지 이AA에게 보증금 000원, 월 차임 000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여 2006년 000원, 2007년 000원, 2008년 000원의 부동산임대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관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선고하지 아니한 위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여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원고의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2011. 7. 4.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8.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1. 9. 19.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만을 소유한 1주택자이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기 위하여 하BB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XX동 467-7 OO동 A동 2104호 (이하 '이 사건 임차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25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차아파트의 차임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소요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임차아파트의 차임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7호에서 정한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서 일정 경비율을 적용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서 이 사건 임차아파트의 차임을 공제한 부분에 대한 소득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은 제18조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제27조에서 필요경비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에서는 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나열하면서 제27호에서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규정하고 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려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어야 하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나열된 항목이거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당해 임대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 수선비, 관리인력에 대한 인건비, 광고선전비 등 당해 임대부동산의 구입이나 유지 ・ 보수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2) 그런데 원고가 거주하는 이 사건 임차아파트의 차임은, 이를 부동산임대수입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구입이나 유지 ・ 보수에 필요한 비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어렵다. 게다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2에서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면서도 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에서 제외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바, 원고가 1세대 1주택임을 이유로 고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수입에서 이 사건 임차아파트의 차임을 공제할 경우 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을 과세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꾀하고 소득 및 자산상태에 따라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위 법 조항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