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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6. 27. 선고 2013두5906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가 거주하는 임차아파트의 차임은 부동산임대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4202 (2013.01.18)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1-0107 (2011.09.19)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가 거주하는 임차아파트의 차임은 부동산임대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거주하는 임차아파트의 차임은 부동산임대수입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아파트의 구입이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의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어려움

사건

2013두59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문○○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8. 선고 2012누1420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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