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6. 27. 선고 2013두5906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가 거주하는 임차아파트의 차임은 부동산임대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4202 (2013.01.18)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1-0107 (2011.09.19)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가 거주하는 임차아파트의 차임은 부동산임대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거주하는 임차아파트의 차임은 부동산임대수입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아파트의 구입이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의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어려움
사건
2013두59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문○○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8. 선고 2012누1420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