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036 (2011.06.08)
제목
대출모집용역은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융용역의 부수용역도 아님
요지
대출모집용역은 대출의 본질적인 요소인 '대출심사 및 승인행위'와 '대출실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금융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된 금융용역과 분리되어 공급되어 주된 용역이 동일한 사업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 대상이라고 할 수도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29649 부가가치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원고
XX 주식회사
피고
중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4.
판결선고
2012. 4.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출모집원제도 모범규준'에 의거하여 여신금융협회에 대출모집법인으로 등록하였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인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전세 담보대출상품, 부동산담보대출상품판매를 하다가, 원고에게 그 업무 중 전세자금대출모집, 대출신청시 본인의 자필서명 확인, 대출신청서류 전달, 대출상담, 이자기일 및 상환 기일 안내, 대출채무자 이주시 전액상환절차 대행, 담보권 설정 등 채권보전조치 대행 등의 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별지 표 중 '납부세액란' 기재와 같이 2007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그후 원고는 2010. 10. 14.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별지 표 중 '청구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1. 30.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금융용역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3.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6. 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제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용역의 사실적 ・ 법률적 효과는 소외 회사에 귀속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외 회사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년 제2기분의 경우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수익 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에 해당하므로 면세대상이다.
(4) 대부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은 금융상품판매업무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용역을 금융상품판매업무 대행용역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면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여신전문금융업 해당성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은 금융 ・ 보험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도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관하여도 면세를 인정한 이유는, 이론상 과세의 대상이 되지만, 통상적인 거래의 관행을 존중하고, 구분계산의 비경제성과 세무행정의 편의와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주된 거래에 포함하여 과세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러한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관하여는 면세대상에 포함 되지 않는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용역은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3조 제2항 [별표 1]에서 정한 대출의 본질적인 요소인 '대출심사 및 승인행위'와 '대출실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금융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소외 회사가 제공한 금융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용역은 소외 회사의 금융용역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통상적인 거래의 관행, 구분계산의 비경제성, 세무행정의 편의와 능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용역은 주된 용역과 분리되어 공급되었으므로, 주된 용역이 동일한 사업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 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용역은 부수 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부수되는 용역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면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면 부가가치세법의 면세규정을 부당히 제한하여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부수되는 용역의 면세대상은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행하는 경우만을 한정한 것이고,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까지 면세대상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제를 달리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질과세원칙 위반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동 수수료에는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포함되어 있고, 소외 회사는 해당 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해당성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은 금융 ・ 보험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업자가 새로운 부수업무들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동 사업자의 각종 대행용역 중 과세 또는 면세되는 대행용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과세되는 대행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조세평등주의 위반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국세청에 대한 질의회신(갑 제6호증의 1, 2)은 금융 ・ 보험업의 본질적인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는 점,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고,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3132 판결 참조), 이 사건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2007년 제2기분 내지 2009년 제2기분의 경우에는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규정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이에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용역 을 금융상품판매업무 대행용역과 달리 면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였다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