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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 04. 12. 선고 2011구합2175 판결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2177 (2011.09.27)

제목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종전농지 소재지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고 음식점 등의 운영에 전념하고 있었던 점,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제3자가 채소 등을 재배하여 농협에 출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1구합21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동청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8.

판결선고

2012. 4.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5.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9. 충북 청원군 강외면 OO리 000-0 답 2,306㎡(이하 '이 사건 종전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9. 28. 양도하고, 2010. 5. 20.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에 따른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대토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14. 충북 보은군 내북면 OO리 000 전 1,603㎡(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 5.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 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3. 2. 이의신청을 거쳐 2011. 6.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9. 27.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종전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종전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고(윤DD으로 하여금 11월 중순부터 3월 초순까지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농사를 하도록 허락하였고, 나머지 기간에는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9. 5.경 충남 연기군 서면 OO리 000-0에 전입한 후 2004. 9. 18.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O리 00-0로, 2005. 11. 9. 충북 청원군 강외면 OO리 000-0로, 2008. 3. 18.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O리 00-0로, 2008. 5. 6. 다시 위 강외면 OO리 000-0으로, 2009. 7. 21. 충북 청원군 강외면 OO리 000-0로, 2009. 9. 23.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O리 00-0로 각 차례로 전입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었던바, 이 사건 종전농지를 취득할 당시인 2003. 12.경부터 이를 양도한 2009. 9.경까지 위와 같이 6회에 걸쳐 주소 변경하였고, 그 중 이 사건 종전농지 소재지인 충북 청원군 강외면 OO리에 주소를 둔 기간은 약 3년 8개월이며, 나머지 2년 1개월은 충남 연기군에서 주소를 두었다.

2) 원고는 1999. 6. 1.부터 2006. 12. 31.까지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O리 00-0에 EEE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였고, 2006. 1. 2.경부터 이 사건 종전 부동산의 양도 당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빨래방을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년경부터 위 주소에 있는 사단법인 HHHH장애인복지회 연기부지부의 지부장직을 맡고 있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종전농지를 000원에 취득한 후 000원에 매도 하였고, 매도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대토농지를 000원에 매수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종전농지에 관하여 그 취득일인 2003. 12. 9. 오송신용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해주었고, 2007. 5. 4. 다시 남면농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뒤, 2007. 5. 15. 오송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 하였다.

4) 충북 청원군 강외면장이 2011. 1. 3. 발급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에서 채소를 직접 재배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이 사건 종전농지 외에 충북 청원군 강외면 OO리, 같은 면 OO리, 충북 청원군 옥산면 OOO리, 충북 옥천군 옥천읍 OO리,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OO리, 충남 연기군 서면 OO리 등에서 11,672㎡의 농지를 보유하면서 벼, 채소, 잡곡 등을 직 접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소외 윤DD은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를 매수하기 이전부터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종전농지에 비닐하우스시설을 설치한 다음 애호박, 수박 등을 재배하여 오송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출하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를 매수한 이후에도 위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계속하였다. 그런데 2004. 3.경 폭설로 말미암아 이 사건 종전농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피해를 보게 되자 윤DD이 보상금을 받아서 이 사건 종전농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재설치하여 계속 애호박 등을 재배하여 출하하였다. 그리고 윤DD은 2006년 및 2007년 이 사건 종전농지의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이후 제초제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친환경 인증이 취소됨으로써 실제로 직불금을 받지는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3, 제8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 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3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 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게 되어 있고, 여기서 농지를 '직접 경작'한다고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뜻하며, 한편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경작의 필요 때문에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 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는 농지여야 하고 종전 토지의 양도 당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며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대법 원 1995. 09. 29 선고 95누3695 판결),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를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윤DD, 조영준의 각 증언은 갑 제4호증의 2,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2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종전 농지를 취득하여 이를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종전농지 소재지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에 충남 연기군에서 음식점과 빨래방 운영에 전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시에 사단법인 HHHH장애인복지회 연기부지부의 지부장을 맡아서 활동하고 있었던 점,②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종전농지의 직접 경작에 필요한 농기계 소유현황, 농자재 구매내역이나 재배한 농산물에 대한 출하내역 등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③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를 매수하기 이전부터 경작했던 윤DD은 원고의 매수 이후에도 애호박 등을 재배하여 농협을 통하여 출하하였고, 또한 2006년 및 2007년도에는 실경작자에게 지급되는 친환경농엽직불금을 받기 위해서 그 대상자로 신청하였다가 제초제를 사용한 사실이 발견되어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양도 당시까지 이 사건 종전농지의 실제 경작은 윤DD 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④ 충북 청원군 강외면장이 작성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를 토대로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단정 하기는 어려운 점,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를 취득한 이후 에도 임대료를 받지 아니한 채 윤DD에게 이 사건 종전농지를 경작하게 하였고, 자신은 1년 중 2-3개월 동안만 채소를 재배하여 지인이나 위 HHHH장애인복지회에 공급하였다는 것으로서 원고가 상시 이 사건 종전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종전농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양도 당시까지 이 사건 종전농지에서 3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대토농지가 감면대상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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