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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1구합2307 판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비율에 관한 규칙이 있거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로 보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180 (2011.08.26)

제목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비율에 관한 규칙이 있거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로 보기 어려움

요지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회원들의 편익 및 마을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정은 보이지 않은 점, 규약에서 재산의 구체적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230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A리개발위원회

피고

춘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21.

판결선고

2012. 11. 16.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 지방소득세 000원 및 가산금(소장 청구취지 기재 '가산세'는 오기로 보인다)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17.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과 사이에 춘천시 동면 OO리 산000 임야 40,463㎡, 같은 면 OO리 산000 임야 300㎡, 같은 리 산000 임 야 1,091㎡, 같은 리 산000 임야 76,432㎡, 같은 리 000 전 694㎡(이 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000원, 묘지이장비 000원, 잔금지급일 2008. 7. 31.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분배받은 OO리 마을주민 김DD 외 101명은 2008. 9. 1.경 피고에 대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을 000 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예정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9. 7.부터 2009. 9. 25.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세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경비 중 000원을 부인하고, 원고를 1거주자로 보아 마을주민 102명의 양도소득세기본공제 합계 000원 중 000원이 과다공제된 것으로 보고, 2009. 12.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가,원고가 묘지이장비로 지급받은 000원 중 실제 묘지이장 비로 지출된 000원을 제외한 000원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결국 2011. 4. 7.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000원, 지방소득세 000원 및 지 방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7. 6. 국세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8.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59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 이므로, 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에 관한 규칙 등이 있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매매대금을 분배받은 원고의 구성원들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를 1거주자로 보아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묘지이장비 000원 중 실제 묘지이장비로 지출된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선매수인인 이EE과 사이의 매매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지급하게 된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아니므로,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양도가액에 가산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AAAAA리 리FF(이하 '이 사건 리FF'라 한다)'는 OO 1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성립된 단체이다.

2) 이 사건 리FF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구성원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리FF의 규약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오던 중, 1994. 4. 26.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리FF의 명칭을 변경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1995. 1. 1.부터 시행된 원고의 규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내용 생략)

4) 2005. 1. 5.부터 시행된 원고의 규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규약의 명칭은 '춘천시 동면 AAAAA리 리FF 규약'으로 되어있으나 원고의 새로운 규약으로 봄이 상당

5) 원고는 2008. 6. 7. 총회 결의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구성원들에게 거주년수대로 분배하기로 한 후, 그 무렵 위 금액을 회원들에게 분배하여 지급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 11, 13,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살피건대, 위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원고가 1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 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 4. 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이 법인격 없는 단체를 1거주자로 보기 위한 요건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단체는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 및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구성원과 별개로 독립된 담세력을 인정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관 또는 규약에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관되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체의 경우에만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구성원들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그 외에 비정기적으로 특수한 경우에 관한 이익의 분배방법만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해 단체에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규약에서 구성원의 자격, 대표자의 선출,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등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구성원의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등 민법상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보이는 점,② 원고는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재산을 효울적으로 관리하여 회원들의 편익 및 마을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는 오래 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점유 ・ 관리하면서 분묘 등으로 사용되어 왔을 뿐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를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로 보기는 어려운 점,③ 원고는 그 규약에서 원고의 재산이 처분되었을때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한 점,④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회원들에게 분배하기 이전에 사업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분배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분배한 것만으로 원고가 정기적으로 일관되게 이익을 분배하여 왔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규칙 등이 있거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1거주자로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위약금을 양도가액에 가산한 것의 위법 여부

소득세법에서 정한 양도가액은 양도인이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원 중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이전과 대가관계에 있는 부분을 말하고(대법원 1999. 2. 26. 선고 97누14972 판결 참조), 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의 해제 대가로 위약금 을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위약금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그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누1651 판결 참 조), 그 명칭이 대금, 손실보상금, 유보금, 위약금 기타 어떠한 명칭이더라도 자산의 이 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의마를 가지고 있다면 양도가액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갑 제9, 11,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07. 4. 16. 이EE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BB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07. 7. 2. 이GG과의 위 매매계약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기로 하고 해제한 사실, 원고는 BB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묘 지이장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000원 중 000원만을 묘지이장비로 지출 하고 나머지 000원은 이GG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위약금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GG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위약금은 결국은 원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지급되었어야 할 것인 점,② BB으로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원고와 이GG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해제되도록 할 필요가 있었던 점,③ 원고로서도 이미 체결되어 있는 이GG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까지 BB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단지 매매계약상 형식적 매매대금인 000원만이 아니라 BB이 대신 부담하기로 한 위약금 000원도 중요한 고려대상이었으리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위약금 000원도 실질적으로 당해 자산의 이전과 대가관계를 이루는 것으로서 양도대가에 포함되어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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