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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1. 12. 22. 선고 2011구합1429 판결
토지 양도소득의 실제 귀속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광1678 (2011.01.21)

제목

토지 양도소득의 실제 귀속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제3자가 사실상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고, 그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 또한 제3자에게 실제 귀속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원고를 실제 귀속자로 본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

사건

2011구합142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여수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24.

판결선고

2011. 12. 22.

주문

1.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7,168,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O 원고는 2003. 1. 7. 여수시로부터 여수시 OO동 000-00 대 502.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36,055,000원에 분양받은 뒤, 2003. 1.경 황BB에게 양도차익 없이 분양가액 그대로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O 황BB은 2007. 2. 15.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3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O 이에 피고는 2009.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자진신고액과 달리 350,000,000원이라는 이유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7,168,6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O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2. 2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11.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0. 5.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 2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모텔 신축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2001. 12. 20.경 정CC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5,000,000원을 건네주었다. 정CC는 원고 명의로 2001. 12. 21. 여수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36,055,000원에 매수하였고, 계약 당일 원고로부터 받은 위 계약금 105,000,000원 중 에서 23,605,000원을 분양계약금으로 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모텔 신축 부지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위 분양계약을 파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정CC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한 일체를 자신에게 양도하면 위 계약금 105,000,000원을 원고에게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원고는 정CC의 이러한 제안을 수락하여 2002. 6.경 위 계약금 105,000,000원을 양도대금으로 정하여 정CC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권을 구두로 양도하였다. 이후 정CC는 원고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이 사건 토지를 황BB에게 양도하였고, 양도대금 전액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으며, 그 중 계약금 100,000,000원을 분양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결국,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한 정CC가 사실상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토지를 황BB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또한 실제로 정CC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6호증, 갑 제7호증의 1,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정CC의 소개로 2001. 12. 21. 여수시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236,055,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토 지분양계약(이하 '토지분양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23,605,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1. 7.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3. 1.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황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 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1. 8. 매도인 원고, 매수인 황BB, 매 매대금 236,055,000원으로 된 매매계약서(이하 '토지양도계약'이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매도인란에는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는 사실, 정CC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되팔아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황BB에게 350,000,000원에 매도하였는 데, 그 중 계약금 100,000,000원은 2003. 1. 4.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잔금 250,000,000 원은 연체된 분양중도금 및 잔금으로 지급한 다음 그 잔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0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6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최E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권을 정CC에게 양도하여 정CC가 사실상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토지를 황BB에게 양도하였고, 그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 또한 정CC에게 실제로 귀속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황BB에게 양도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원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분양계약 빛 토지양도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은 모두 정CC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남편)와 정CC의 지인인 최E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부탁으로 정CC가 이 사건 토지를 사주었는데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맘에 안든다고 하는 바람에 힘들게 되팔아서 계약금 1억 5백만 원 중 1억 원을 원고에게 돌려주었다는 말을 정CC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황BB은 토지양도계약이 정한 계약금 100,000,000원을 2003. 1. 4.에, 잔금 250,000,000원을 2003. 1. 7.에 직접 정CC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를 만난 사실이 없다.

④ 토지분양계약서의 매수인란과 토지양도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나, 황BB이 2007. 2.경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원고의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⑤ 정CC는 황BB으로부터 계약금 100,000,000원을 수령한 즉시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잔금 250,000,000원은 연체된 토지분양계약상의 중도금 및 잔대금 납부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존 계약의 중도금 및 잔대금이 연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금으로 받은 100,000,000원만을 먼저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토지양도계약상 매매대금이 236,055,000 원임에도 그 계약금을 100,000,000원으로 정한 것도 부동산 거래관행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오히려, 이러한 사정들과 최EE의 앞서 본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정CC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100,000,000원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권 양도대금 명목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⑥ 토지분양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인 여수시의 동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전매나 양도가 금지되어 있어, 원고가 정CC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하였음에도 택지분양대장상 분양계약자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년 귀속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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