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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 04. 17. 선고 2012가합21594 판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국승]
제목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요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 말하는 대항력이 있는 제3자라 함은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며, 제3자의 선의 ・ 악의를 묻지 않음

사건

2012가합21594 승낙의사표시

원고

김AA 외1명

피고

염BB 외2명

변론종결

2013. 2. 27.

판결선고

2013. 4. 17.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대한 소 중,

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6. 5. 16. 접수 제183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청구 부분 및

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4. 21. 접수 제15255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별지 목록 제1, 2, 3,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한민국은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7. 11. 19. 접수 제336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2) 피고 염BB,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한민국은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6. 5. 16. 접수 제183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염BB,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한민국은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6. 4. 21. 접수 제152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정CC의 이 사건 각 토지 매수 경위

1) 정CC와 염FF은 2004. 11. 19. 김DD, 김EEE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 3토지'라고 한다) 및 부산 영도구 OO동 000전 4,813㎡를 대금 0000 원에 매수하였다가, 염FF이 2004. 12. 15.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정CC가 위 매매계약상의 유일한 매수인이 되었다.

2) 정GG은 2004. 11. 24. 김EEE로부터 별지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부산 영도구 OO동 0000 전 3,042㎡를 대금 0000 원에 매수하였는데, 정CC가 2005. 1. 26. 정GG으로부터 위 토지들을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와 부산 영도구 OO동 0000 전 4,813㎡, 같은 동 0000 전 3,042㎡(이하 이 사건 각 토지와 위 2필지를 합쳐 '이 사건 각 토지 등'이라고 한다)의 매수인이 되었다.

나. 원고들과 정CC 사이의 약정

1) 원고들과 정CC는 2005. 1.경 원고들이 정CC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매수대금으로 합계 0000 원을 투자하면, 정CC가 원고들에게 위 토지들 중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1/4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05. 1. 24.경 정CC에게 각 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후 정CC가 위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해주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2005. 12. 16. 정CC와 사이에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정CC의 아들인 정HH과 원고들의 공동명의로, ② 부산 영도구 OO동 0000 전 4,813㎡, 같은 동 0000 전 3,042㎡는 정HH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③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 40%는 정HH이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금 등에 관한 정산 합의를 하였다.

다. 정HH 앞으로의 명의신탁등기와 이에 기초한 압류 및 가압류등기

1) 그런데 정CC는 위 이전등기에 관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자신의 아들인 정HH에게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함에 따라, 이 사건 제1, 2, 3토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6. 5. 16. 접수 제18398호(이하 '이 사건 제1등기'라고 한다)로,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4. 21. 접수 제15255호(이하 '이 사건 제2등기'라고 한다)로 정H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2) 그 후 정H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류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제1, 2, 3토지(이 사건 제1등기 관련)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6. 6. 15. 접수 제22203호 가압류[채권자 피고 염BBB(개명 전 이름이 염FF임)]

•같은 등기소 2006. 9. 11. 접수 제32240호 압류(권리자 부산광역시)

•같은 등기소 2007. 6. 7. 접수 제17157호 압류(권리자 국)

∎이 사건 제4토지(이 사건 제2등기 관련)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6. 6. 15. 접수 제22203호 가압류(채권자 염FF)

•같은 등기소 2006. 8. 8. 접수 제28402호 압류(권리자 부산광역시)

•같은 등기소 2007. 6. 7. 접수 제17157호 압류(권리자 국)

라. 농업회사법인 II 유한회사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기초한 각 압류등기

1) 정CC는 2007. 11. 16. 농업회사법인 II 유한회사(이하 '농업회사 II'이라 한다)와 사이에 자신이 정HH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이 사건 제1, 2, 3토지를 농업회사 II에 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7. 11. 19. 접수 제33613호(이하 '이 사건 제3등기'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등기'라고 한다)로 농업회사 I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그 후 농업회사 I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이 사건 제1, 2, 3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한민국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8. 3. 13. 접수 제6994호 압류(권리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같은 등기소 2011. 9. 27. 접수 제29529호 압류(권리자 국)

마. 관련 판결 내용

이 사건 이전에 1) 원고들은 정HH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5021호로 이 사건 제1, 2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2010. 9. 3.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0나996호)에서 '정HH은 김EEE 및 김DD에게 이 사건 제1, 2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2) 또한 원고들은 농업회사 II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제3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09나10829호)은 2011. 1. 12. 농업회사 II이 정CC로부터 이 사건 제1, 2, 3토지를 매수한 자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업회사 II은 이 사건 제3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2011다22887호)에서 2011. 6. 30. 농업회사 II의 상고가 기각되어 2011. 7. 6.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과 부산고등법원 2010나996호 사건의 조정을 합하여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

2. 본안전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 2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피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부분에 관한 적법 여부를 살핀다. 원고들은 관련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하는데, 피고들이 위 각 등기에 터 잡아 압류 및 가압류 등기를 하였으므로 그 말소등기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등기의무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나 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0173, 92다10180(병합) 판결], 이러한 법리는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이 사건 제 1, 2등기에 터 잡아 압류나 가압류 등의 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부산광역시 영도구는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등기의무자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가 이 사건 제1등기에 터 잡아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6. 9. 11. 접수 제32240호로, 이 사건 제2등기에 터 잡아 같은등기소 2006. 8. 8. 접수 제28402호로 각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으나, 위 각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부산광역시와 피고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동일한 권리자가 아님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 2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피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CC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아들인 정HH 에게 명의신탁하여 이 사건 제1, 2등기를 마쳤고, 농업회사 II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정CC로부터 이 사건 제1, 2, 3토지를 매수하고 이 사건 제3등기를 마침으로 인해 부동산실명법 제 조 제 항의 4 3 제3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위 등기에 터 잡아 압류 또는 가압류등기를 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는 제3자이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3자라 함은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며,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명의신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등기에 터 잡아 압류 또는 가압류 등기를 마친 자로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 염BBB이 실제로는 명의신탁자인 정CC에 대한 채권자로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 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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