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056 (2011.06.23)
제목
사업시행인가 전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규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인바, 토지 양도 당시 도시관리계획지역으로 지정되지도 아니한 데다가 양수자가 사업시행자지정이나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전이어서 특례규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1구합1150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강XX
피고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2. 16.
판결선고
2012. 1.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28.(소장의 2010. 8. 2.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2. 17. 경기 여주군 가남면 XX리 산 00 임야 36,298㎡(2009. 11. 5. 같은 리 000-00 임야 35,661㎡로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 11. 13. 처 이CC에게 증여하였고, 이CC은 2006. 6. 16. 주식회사 OO리조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매매대금 1,894,030,000원에 양도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6. 8. 31. 이 사건 토지가 투기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60,544,337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이CC에게 증여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다. 그 후 원고는 2010.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8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408,037,443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0.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까지 양수인인 소외 회사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 2, 갑 제5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사업시행자를 반드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거나 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6조 제7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 8. 대통령령 제20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6조 제3항에 의하면 국가, 지방 자치단체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이외의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토지 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그 시행절차상 미리 토지를 취득할 수 밖에 없는 점, 구 국토계획법 제88조 제1, 2항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전에도 사업시행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사업시행자지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한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지정 이후에 토지를 양도한 토지소유자보다 과세상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은 이후 실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이상 그 전에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가 속한 경기 여주군 일대의 토지는 2004. 5. 29. 구 소득세법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라 투기지정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2) 소외 회사는 이천시 장호원읍 AA리, BB리 일원 및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여주군 가남면 XX리 일원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2006. 4. 2. △△ 주식회사와 사이에 골프장 조성사업의 인・허가 업무와 관련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5. 4.부터 이천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천시 장호원읍 AA리, BB리 일대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회원제 골프장)에 관한 주민제안서를 3차례에 걸쳐 제 출하였으며, 이천시장은 2007. 2. 8. 위 제안을 수용하고 소외 회사에게 도시관리계획 입안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3) 이후 경기도지사는 소외 회사의 주민제안을 수용하여 2007. 11. 19. 경기도 고시 제2007-410호로 이 사건 토지 일대를 체육시설(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역(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지정・고시하였다.
(4) 이천시장은 주민공람절차를 거쳐 2008. 4. 21. 사업시행자를 소외 회사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라.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 제2호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의한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국토계획법 제91조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
한편 구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 제7항,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6조 제3항은 토지소유자 등은 도시계획시설사업 대상토지의 소유면적 등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 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구 국토계획법 제88조 제1, 2항은 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95조는 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정착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15호는 실시계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에게 허가・인가 등 취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각 규정의 문언내용과 ①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입법취지는 구 국토계획법상 사업시행자에게는 부동산에 대한 수용권한 등을 인정하고 있어 양도인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 하고 동시에 원활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점(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두16779 판결 참조), ②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2호에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는 이 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점, ③ 토지소유자 등은 구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수용 등 권한이 인정되는 점, ④ 만약 사업시행자지정을 받기 전 토지소유자 등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그 기준시점이 불분명하여 감면요건 자체가 불명확해 질 수 있는 점, ⑤ 비록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하여 대상토지의 2/3 이상 소유가 필요하나 이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난립방지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전제요건이라 할 것이어서 그 양도시기가 도시관리계획지역으로 지정되기도 전이라면 공익사업을 위한 양도로 보기 어려운 점(이 사건 특례규정이 다른 공익사업과 달리 구 국토계획법에 의한 사업과 관련하여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실시계획인가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취지를 엿볼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 일대는 그 양도일 이후인 2007. 11. 19.에 이르러 도시관리계획지역으로 지정받았다) 등을 고려하면, 지정지역 내에서 토지소유자 등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 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거나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규정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14088 판결의 취지 참조).
(3)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에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일대가 도시관리계획지역으로 지정되지도 아니한 데다가 소외 회사는 사업시행자지정이나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전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