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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9. 28. 선고 2010누42869 판결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041 (2010.11.03)

제목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처분의 당부

요지

아버지에게 회사영업 전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는데, 주식의 명의상 주주일 뿐이라면 굳이 위임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사건

2010누42869 제2차납세의무자지정통지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안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10구합1041 판결

변론종결

2011. 8. 31

판결선고

2011. 9.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 12. 18. 원고에게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081,07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58,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부친인 이AA은 XX환경개발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표기를 생략한다)가 OO캐피탈에서 대출받아 16톤 카고 트럭을 매수할 당시 그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섰다가 그 이후 XX환경개발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OO캐피탈에 할부대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이AA 소유의 부동산이 가압류 되자 XX환경개발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이던 이BB에게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XX환경개발의 경영권을 양수하고, 다만 이AA 자신이 신용불량자이어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심 증인 이BB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게 "이BB은 이AA이 XX환경개발의 대출금채무 8,600만 원 상당과 그 밖의 채무를 인수하고 추가로 이BB에게 현금 1,6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시가 약 2억 원 상당의 XX환경 개발 경영권(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는 취지로 증언 하였다. 그런데 또한 이러한 진술과 모순되게 "이 사건 양도 당시 XX환경개발은 OO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채무 외에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다 고 증언할 뿐 아니라,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진 경위에 관한 원고 주장과 저촉되게 "이BB 자신은 이AA의 연대보증 후 이 사건 양도 때까지 이AA이 부도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XX환경개발은 2003. 11. 14.까지 OO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채무 중 36,411,407원을 지급하였으므로(갑 제9호증의 2), 이 사건 양도 당시 이AA의 연대보증채무 액수는 8,600만 원에 현저히 못 미친다고 보인다. 더욱이 이AA 소유의 부동산에 이루어졌던 가압류는 2005. 4. 15. 청구금액 61,741,071원의 변제로 해제되었는데(갑 제4호증의 2), 이AA이 신용불량자라고 주장 하는 상황에서 그 자금 출처를 알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심 증인 이AA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그리고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정당하게 판단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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