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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7. 21. 선고 2010구합40700 판결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088 (2010.11.26)

제목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임

요지

주식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주장과 같이 주식거래에 따른 수익금으로 원고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음

사건

2010구합407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4. 5.

판결선고

2011. 7.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12. 31.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1,335,142,690원, 2005. 7. 15.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89,745,860원, 2006. 12. 31.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586,674,940원, 2007. 9. 30.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252,561,280원, 2007. 12. 31.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52,721,1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 3. 21.부터 2008. 6. 27.까지 XX산업 주식회사(이하 'XX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및 원고에 대한 주식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형부 차AA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사이에 OO증권 주식회사 (이하 'OO증권'이라 한다), △△증권 주식회사(이하 '△△증권'이라 한다) 등 2개 증권 사에 원고 명의의 차명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원고 명의로 취득한 XX산업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차AA이 원고에게 명의신 탁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차AA으로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명의개서일 또는 유상증자일(주식회사 □□헬스케어 주식) 당시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의제 재산가액을 계산한 후, 2009. 10. 1. 원고에게 2004. 12. 31.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1,355,142,690원(10원 미만은 절사하였다. 이하 같다), 2005. 7. 15.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89,745,860원, 2006. 12. 31.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586,674,940원, 2007. 9. 30. 증 여분에 관한 증여세 252,561,280원, 2007. 12. 31.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52,721,16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0. 11.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내지 4,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원고는 형부인 차AA으로부터 주식투자를 통해 외국에서 교환교수를 마치고 귀국하여 거주할 집이라도 마련하라는 권유를 받고, 2004. 7.부터 같은 해 9.까지 사이에 차AA으로부터 1,185,000,000원, 차AA의 처 이BB(원고의 언니)로부터 240,000,000 원을 차용한 후 위 차용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실제 소유자이고 차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은 아니다.

2) 또한, 설령 차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소유명의를 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거래에 따른 수익금으로 원고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고, 2004년과 2005년의 XX산업 주식 양도의 경우 차AA과 마찬가지로 원고에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명의신탁으로 회피되는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세액도 미미하여 위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목적은 없었으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

3)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2004. 12. 31.에 차AA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된 XX산업 주식의 양도수익으로 2005년도 이후에 취득한 주식들의 명의개서시마다(또는 유상증자시) 원고가 차AA으로부터 그 주식들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결과, 총 부과세액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과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한 수익의 합계액을 훨씬 초과하는 23억여 원에 달하게 된 이 사건 처분은 경제적인 실질에 반하고 이중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차AA은 XX산업의 대주주인 김CC 회장의 처남으로서 김CC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차AA은 OO증권 등 한화그룹에서 약 20년간 근무하면서 자금,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4. 5.경부터 XX산업 건설부문 부사장으로 근무해 왔다.

2) 원고는 차AA의 처제로 영국 AA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고, 매년 여름방학마다 약 2개월씩 국내의 대학에서 국제학부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였는데, 2007. 8.4. 영국으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3) 차AA은 2004. 7. 9. 원고와 함께 OO증권 중앙지점을 방문하여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001-11-XXXXXX)를 개설한 후, 2004. 7. 12.부터 같은 해 9. 8.까지 사이에 합 계 1,425,000,000원(1,185,000,000원은 차AA 명의로, 240,000,000원은 이BB 명의로 입금)을 위 증권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위 증권계좌 개설신청서의 주소지란에는 차AA 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위 증권계좌의 비밀번호는 아래에서 보는 유DD의 증권계좌 의 비밀번호와 동일한 2XXX이다.

4) 차AA은 원고 명의의 위 증권계좌를 통해 2004. 7.경부터 2005. 3.경까지 사이에 XX산업 주식 등을 거래하였고, 2005. 2. 17.부터 2005. 4. 8.까지 사이에 그 주식 양도대금 2,342,000,000원이 수회에 걸쳐 위 증권계좌에서 출금되었는데(위 증권계좌의 출금전표는 모두 차AA 또는 이BB가 작성하였다), 출금된 돈의 이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2005. 2. 17. 1,185,000,000원이 차AA의 외환은행 계좌(621-XXXXXX-821)로 입금됨

② 나머지 1,157,000,000원이 최종적으로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구 조흥은행) OO지점 계좌(개설일: 2005. 3. 14., 계좌번호: 320-04-XXXXXX, 이후 110-172-XXXXXX 으로 변경됨)로 입금됨

5) 원고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주식양도대금(주식배당금 포함) 및 아래에서 보는 △△증권 □□지점 증권계좌 및 OO증권 ◇◇지점 증권계좌를 통한 주식거래에 따른 수익금의 주요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위 신한은행 계좌로부터의 출금 및 위 각 증권계좌를 통한 주식거래 등 아래의 모든 행위를 차AA이 하였다.

① 2005. 7. 14. 2억 원이 출금되어 주식회사 □□헬스케어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됨

② 2005. 3. 16.부터 2006. 9. 25.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차AA이 김DD으로부터 구입한 보석대금 지불을 위하여 나EE, 김FF, 김GG, 탁HH에게 합계 376,765,700원이 입금됨

③ 2005. 7. 25. 개설된 원고 명의의 △△증권 OO지점 증권계좌(XXXXXXXX-01) 에 6억 5,000만 원이 예치되어 XX산업, 주식회사 ◇◇의 주식 등이 거래됨

④ 2007. 11. 14. 개설(원고의 방문이나 위임장 없이 차AA이 개설함)된 원고 명의의 OO증권 □□지점 증권계좌(068-11-039558)에 3억 원이 예치되어 중앙●● 주식회사의 주식 등이 거래됨

⑤ 2005. 5. 6.부터 2007. 2. 15.까지 사이에 XX산업이 시공한 서울 OO구 OO동 소재 OO스카이렉스1 1902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분양 대금 등으로 XX산업에 합계 408,931,340원(계약자 및 등기부상 소유자는 원고임)이 입금됨

⑥ 2005. 5. 6. 및 2006. 10. 12. 차AA의 아들 차KK, 차MM, 차PP에게 합계 2,000만 원이 입금됨

⑦ 2007. 5. 30. 215,383,000원이 출금되어 신RR에게 카자흐스탄 유전개발사업 투자금으로 지급됨

⑧ 2007. 12. 12. 주식회사 ▲▲옥션이 주최한 미술품 경매에서 낙찰받은 미술품대금으로 192,030,000원이 입금됨

⑨ 2008. 3. 31. 2,000만 원이 출금되어 차AA에게 지급됨

6) 원고는 2009. 6. 1. 2005년에 양도한 XX산업 주식과 관련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411,545,430원을 납부하였다.

7) 2003. 12. 31. 및 2004. 12. 31. 현재 원고와 차AA, 이BB, 유DD, 주식회사 □□헬스케어, 주식회사 ☆☆디 등은 XX산업 주식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으로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5. 8. 5. 대통령령 제 18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의 명의로 XX산업 주식을 취득하였든지 간에 2004년과 2005년에 보유하고 있는 XX산업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었다(차AA은 이와 별도로 XX산업그룹의 대주주인 회장 김CC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친족관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8) 한편, 차AA은 원고와 마찬가지로 장모 유DD 명의로 OO증권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25억 2,000만 원을 입금한 후 주식거래를 하였는데, 영등포세무서장은 유DD 명의의 위 OO증권 증권계화 역시 차AA의 차명 증권계좌로 보아 위 증권계좌를 통하여 유DD 명의로 취득한 XX산업 주식 등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유DD가 차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그 외에 차AA이 과거 부하직원이던 김SS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김SS 명의로 취득 한 주식에 대하여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 김SS이 차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었는데, 차AA과 김SS은 위 김SS 명의의 증권계좌가 차도 윤의 차명계좌임을 인정하였다.

9) 차AA이 원고 및 유DD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경우, 경감되는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10,386,253원이다(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 안 된 금액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7, 10, 11, 13, 14, 17, 22, 24, 25, 28호증, 을 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차A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차AA이 원고 명의로 위 각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 사건 주식거래를 하여 왔고 그로 인한 수익도 차AA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차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차AA 및 이BB로부터 14억 2,500만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6,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차AA의 증언은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차AA은 원고 명의의 OO증권 중앙지점 증권계좌 및 OO증권 □□지점 증권계좌의 개설에 관여하였고, 차AA 및 그 처인 이BB가 위 OO증권 중앙지점 증권계화에 입금한 돈을 기반으로 위 OO증권 및 △△증권 증권계좌를 통하여 모든 주식의 거래가 차AA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OO증권 중앙지점 증권계좌를 포함하여 위 각 증권계좌들의 출금전표는 모두 차AA 및 이BB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점들만으로도 일응 위 각 증권계좌가 차AA의 명의신탁계좌임을 추단할 수 있다.

② 원고는 차AA이 구입한 보석대금으로 지급된 376,765,700원에 대하여, 이BB가 원고에게 대여한 2억 4,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차AA이 원고에게 대여한 11억 8,500만 원에 대한 이자 및 차AA이유DD에게 대여한 25억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차AA의 보석대금을 지급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차AA이 보석을 구입할 때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나중에 원고로부터 보석대금 상당의 대여 원리금을 지급받으면 간명할 터인데,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자신이 구입한 보석대금을 11회에 걸쳐 4명에게 대신 지급하게 하는 번거롭고 복잡한 방식을 취해야만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이 점에서 차AA이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주식양도대금을 자신의 돈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에 비추어 위 주장 은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DD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차AA에게 위 25억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을 5호증 참조).

③ 을 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RR은 위 유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와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고 원고를 투자자로 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차 AA에게만 유전개발사업을 설명한 후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차AA이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출금하여 신RR에게 입금한 215,383,000원은 원고의 투자금이 아닌 차AA의 투자금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차AA의 권유로 주식회사 ▲▲옥션이 주최한 미술품 경매에서 미술품

(도TT 화백의 '비원풍경' 1억 4,000만 원, 이UU 화백의 '정물' 800만 원, 김YY 화백의 '풍경' 2,500만 원)을 낙찰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22호증의 1 내지 3, 을 8,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차AA은 평소 미술품에 관심이 많아 미술강의를 듣고 그림을 하나씩 사고 있었으며, 2007. 12. 5. 주식회사 ▲▲옥션이 주최한 미술품 경매에서 자신 명의로 도TT 화백의 '비원풍경'(낙찰가 1억 4,000만 원), 이UU 화백의 '정물'(낙찰가 800만 원), 김YY 화백의 '풍경'(낙찰가 2,500만 원)을 낙찰받은 사실, 이BB(차AA의 처)는 2008. 6. 2.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차AA이 도TT 화백의 그림을 1억 4,000만 원에 구입하여 자택에 걸어 놓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미술품들은 원고가 구입한 것이 아니라 차AA이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⑤ 갑 18호증, 을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헬스케어는 차AA이 설립한 조명기구 도매 업체로서 2003년 이후 주요거래처는 XX산업인데, 2001. 12. 31. 주주의 지분비율이 차AA 50%, 이BB 40%, 차AA의 장남 및 차남인 차PP, 차MM 각 5%이었다가 2002. 12. 31. 차AA의 삼남 차KK가 주식을 모두 증여받아 100%를 보유하게 되었고(2004 사업연도도 마찬가지임), 2004. 1. 1. 기준 위 회사의 가수금 4,441,884,813원은 모두 차AA이 납입한 것이며, 2005. 7.경 증자가 되면서 차AA의 장모 유DD, 장인 이ZZ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유DD, 이ZZ은 몸이 좋지 않은 사정 등으로 인해 위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월급도 받지 않은 채 차량유지비만 일부 보조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DD, 이ZZ은 위 회사의 명목상의 대표일 뿐이고, 차AA이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 ・ 관리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회사와 차AA과의 연관성에 비추어 보면 위 회사의 증자대금으로 지급된 2억 원은 원고가 아닌 차AA과 관련하여 지급된 돈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이 입 ・ 출금된 위 신한은행 계좌 외에 급여 등을 이체받거나 신용카드대금이 결제되는 다른 신한은행 계좌와 우리은행 계좌, 하나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이 입 ・ 출금된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원고의 다른 은행계좌들로 입금(이체)된 내역이 전혀 없다(을 10호증 참조).

⑦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차AA은 자신에게 귀속된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이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⑧ OO증권에서 20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 증권거래실무 경험 및 관련 지식이 풍부하고, XX산업 건설부문 부사장으로 근무하여 XX산업의 자금흐름 및 내부사정 등에 밝았을 것으로 보이는 차AA이 처제인 원고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싶었다면 자신의 명의로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XX산업 주식 등의 거래를 통하여 그 양도수익을 원고에게 증여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뒤에서 보듯이 원고 명의로 XX산업 주식 등을 취득하여 거래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고, 사실상 XX산업 주식의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조세회피목적의 유무)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 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 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 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 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참조).

나) 원고는, 차AA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한 주된 이유는 이 사건 주식거래에 따른 수익금으로 원고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조세회피의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차AA의 증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OO증권에서 20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 증권거래실무 경험 및 관련지식이 풍부하여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다액의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차AA이 증여세 부과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단지 원고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여 거래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불어,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없는 점, ② 차AA은 비슷한 시기에 원고뿐만 아니라 과거 부하직원이었던 김SS에게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장모인 유DD 명의로도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해 온 점, ③ 차AA이 원고 및 유DD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경우 회피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누진세율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10,386,253원에 이르는 점, ④ 관계 법령상 2004년과 2005년의 XX산업 주식 양도의 경우 원고도 차AA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기는 하나, 차AA이 원고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사실상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큰 점, 즉 앞서 2. 다. 인정사실 7)항에서 본 바와 같이 XX산업의 대주주인 김CC 회장의 처남인 차AA이 자신 명의로 XX산업 주식을 거래하였을 경우에는 위 김CC와 친족관계에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히 드러남에 반하여, 차AA이 원고와 유DD 명의로 XX산업 주식을 취득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비록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원고, 이BB, 유DD, 주식회사 □□헬스케어 등의 XX산업 주식에 대한 총 지분율이 100분의 3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나,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사실상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여지가 많은 점, ⑤ 실제로도 원고는 2004년 과 2005년의 XX산업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과세 관청 역시 이를 발견해 내지 못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09. 6. 1.에 이르러 2005년의 XX산업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차AA은 이 사건 주식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나 이 사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거래에 따른 수익금으로 원고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명의신탁 당시 차AA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부과세액이 과다하다는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증여로 의제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재산의 귀속 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나아 가 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독립된 재 산별로, 그것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는 경우 그 형식적 행위사실을 과세요건 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고, 위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명의신탁주식 매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주식 자체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차AA이 원고 명의로 2004년도에 취득 ・ 보유하던 XX산업 주식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그 이후에 원고 명의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 도, 그 다른 주식에 대하여는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로 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반한다거나 이중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부과되는 증여세액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당초 자금이나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한 수익의 합계액을 초과하게 된다 하더라도, 위 증여의제 규정이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성격을 가진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례의 원칙이나 이중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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