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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1. 06. 15. 선고 2010구합744 판결
석유류 부정유통에 따른 교통세 부정환급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부2626 (2009.12.15)

제목

석유류 부정유통에 따른 교통세 부정환급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요지

석유류 부정유통에 따른 교통세 부정환급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뒤늦게 농업용 면세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게 된 피고들이 잘못 환급된 교통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 처분은 관련 법률조항이 근거규정이 될 수 없고, 달리 다른 근거규정도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0구합744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XX오일 주식회사

피고

OO세무서장 외

변론종결

2011. 4. 20.

판결선고

2011. 6. 15.

주문

1.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별지 2. 표의 기재와 같이 한, 위 표 기재 '잔존부과세액'란 기재 교통세(교통 ・ 에너지 ・ 환경세 포함) 합계 3,954,262,450원, 특별소비세 합계

193,228,290원, 교육세 합계 446,273,710원, 주행세 합계 586,470,8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석유제품 등의 제조,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유를 정제한 후 석유류제품을 판매하면서 피고 울산세무서장에게 각 공급에 따른 교통세(2007. 1. 1. 이후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교통세'라 한다), 특별소비세(2008.경부터는 개별소비세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특별소비세'라 한다), 교육세를,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에게 그 공급에 따른 주행세를 각 신고, 납부하여 왔다(이하 교통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를 포괄하여 '교통세 등'이라 한다).

나. 면세유류 공급절차 및 정산과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및 그 관련 법규정에 따른 농업용 등 석유류에 대한 감면제도는 유류공급업소에서 처음부터 영세가격으로 유류를 구입하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영세율제도가 아니라, 과세가격으로 구입한 유류를 면세가격으로 농민 등에게 공급한 후 국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사후에 세액을 정산하는 면세제도인바, 그 구체적인 절차는 별지 1. 농업용 면세유 공급절차와 같다.

2) 위와 같은 절차 속에서 원고와 같은 정유회사는 대리점을 통하거나 직접 주유소에 과세가격으로 공급하고 주유소는 농민 등에게 면세가격으로 공급하며 그 후 원고와 같은 정유회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받은 세액만큼을 대리점을 통하거나 직접 주유소에 정산하여 준다(그러므로 그 환급과정에서 원고와 같은 정유회사에 귀속되는 혜택 은 없다).

다. 위 ・ 변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의 유통 등

1) 원고도 대리점을 통하거나 직접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면서 주유소가 농민 등에 게 농업용 등 면세유로 공급한 만큼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교통세 등을 환급받아 그 만큼을 주유소에 정산하여 주었는바, 위와 같이 한 주유소로는 경에너지 주유소 등 10개 주유소도 있었다.

2) 그런데 2007.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이루어진 감사원의 '면세유공급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특별감사를 통하여, 원고와 대리점을 통하여 거래한 경에너지 주유소 등 10개 주유소가 2003. 9.경부터 2007. 5.경까지의 지역농업협동조합장 명의의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위 ・ 변조하여 제출함으로써 농민에게 농업용 면세유로 공급한 수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농업용 면세유로 공급하지 않고 타처에 공급한 수량(즉 그 해당 수량만큼을 위 주유소들이 원고로부터 대리점을 통하여 공급받기는 하였지만 이를 타처에 공급함으로써 농민에게 반입되도록 하지는 않았다)에 대해서까지 원고로 하여금 교통 세 등을 환급받도록 하여 원고로부터 그 만큼을 정산받아 온 사실이 밝혀졌다.

라. 피고들의 부과처분 및 원고의 불복과정

1) 이에 피고들은 면세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농업용 면세유로 잘못 신고된 부 분에 대하여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는 이유로, 2003. 9.분부터 2007. 5. 분까지의 교통세 등에 대하여 별지 2. 표 '당초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교통세 부분은 구 교통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또는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제9조 제1항 (이하 개정 전후를 포괄하여 '구 교통세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특별소비세 부분은 구 특별소비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별소비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교육세 부분은 구 교육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또는 구 교육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이하 개정 전후를 포괄하여 '구 교육세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주행세 부분은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이라 한다) 제196조의17에 근거하여 교통세 등 부과처분을 각 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위 각 처분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분을 배제하는 것으로 감액경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도 별지 2. 표 '감액경정'란 기재와 같이 감액 경정처분을 하였는바, 감액경정되고 남은 교통세 등 부과처분의 내역은 별지 2. 표 '잔 존 부과세액'란 기재와 같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교통세 등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내지 12호증, 을나 제1 내 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AA, 백BB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구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사안과 같이 주유소가 면세유공급확인서를 위조하여 교통세 등이 부정 환급됨에 따라 그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구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3항 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3항(이하 개정 전후를 포괄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제3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구 교통세법 제17조 제8항, 구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7항이 준용되어야 하는바, 이에 따르면 '용도 외 사용자'로부터 이를 징수하여야 하고 이 사안에서 '용도 외 사용자'는 면세유공급확인서를 위조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주유소이므로, 아무런 과실이나 책임이 없는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또한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구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대하여 아무런 과실이나 책임이 없는 원고로부터 환급한 교통세 등을 징수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

2) 피고 울산세무서장의 주장

가) 교통세 등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는 매월 과세표준 신고서에 교통세 등 환급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로써 납세의무자가 당월에 납부 할 과세표준과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환급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교통세 등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요건의 충족 여부를 별도로 확 인하여 결정할 필요가 없고, 만약 이와 같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거기에 원고의 고의 ・ 과실이 개입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관청으로서는 다른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와 같이 구 교통세법 제 9조 제1항, 구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중 잘못 신고된 환급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위 ・ 변조된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를 근거로 신고함으로써 발생한 환급세액의 오류 또는 탈루를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구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경정하여 징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 원고는 자기책임 하에 이 사건 교통세 등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며, 그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관련 세액을 경정한 것이므로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는 별도의 위・변조 방지기능이 없는 서면으로서 만일 하단에 날인 되는 농협중앙회조합장의 직언을 위조한다면 쉽게 작성될 수 있는 서류이지만, 그 우측 상단에 일련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재발급, 이중발급 등을 방지하고 있고, 발급대장에 수령인이 서명・날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급책임자가 유종별 수량을 확인하여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원고는 주유소의 위조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원고에게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여 교통세, 특별소비세, 교육세를 부과 한 것은 적법하다.

3)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의 주장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16에서 주행세 납세의무자는 구 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에서 주행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7조의17에서 주행세의 과세표준을 교통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울산세무서장의 교통세 부과통보에 따라 주행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3.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농업용 등 면세유 제도의 운영과정

농어촌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농어업용으로 사용되는 유류에 대하여 교통세 등을 면제하는 특례규정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이는 2000. 12. 29. 법률 제6297호 개정으로 신설되어 여러 차례 개정되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

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 12. 30.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07. 6. 1. 법률 제 8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규정되면서, 그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인 '농 ・ 축산 ・ 엄 ・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면세특례규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으며, 면세특례규정 제27조는 면세유의 공급절차 및 면세공급확인서 발급절차 등 세부사항을 다시 국세청 고시에 위임하고 있고, 그에 따라 면세유의 공급절차 및 공급확인서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국세청 고시가 제정되었다.

또한 위 면세특례규정에 의하여 농업용 면세유 제도의 감독기관으로 지정된 구 농림부는 '농업기계용 면세석유류 공급요령'이라는 고시를, 면세유류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농업협동조합은 '농협 면세석유류 공급 준칙'이라는 내규를 각 마련하여 농업용 면세유 제도가 운영되어 왔다.

2) 면세유류공급확인서의 위 ・ 변조로 인한 면세유의 부정유통 및 그에 대한 감사원 의 감사결과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업용 등 면세유 공급제도가 운용되어 오던 중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위 ・ 변조하는 방법으로 농업용 등 면세유가 부정유통된 사실이 밝혀졌고, 이와 관련하여 2008. 5.경 공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는 농업용 등 면세유 부정유통에 따른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3) 법령의 개정 등의 경과

가) 감사원 특별감사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항은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 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 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제12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구입차드등을 교부받거나 농・어민등 또는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농・어민 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정한다 라고 각 규정하고(시행일은 2008. 7. 1.), 그 위임에 따라 2008. 2. 22. 대통령령 제2054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 제106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 석유수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라고 규정하였다.

이로써, 종전에 원고와 같은 정유회사만이 최종적으로 교통세 등의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것을 주유소와 같은 석유판매업자도 직접 교통세 등의 환급신청을 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주유소와 같은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를 부정유통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불문하고 부정행위자인 주유소와 같은 석유판매업자를 상대로 일실세수 및 가산세를 추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나) 감사원은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를 위조한 것으로 확인된 경에너지주유소 등을 '면세유 감면절차 과정에서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를 위조하여도 그 위조여부를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를 발급하는 해당 농업협동조합 보관분과 일일이 대조 ・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면세유를 부정유통시켰다'는 이유로 사기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한편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과세관청은 공급확인서 발급 등 시스템을 개선하여 면세유의 공급 현황을 실시간 전산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제도를 정비하였다.

4) 원고는 전국 1,000여 개 지역농협에서 발행한 연간 십여만 건의 지역농협조합장 명의의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수취하여 왔는데 그 중 사후에 위조된 것으로 밝혀진 것 은 면세유 수량으로 계산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0.3%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 앞서 본 감사원의 조사결과처분요구서의 내용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대리점을 통하여

교부받은 주유소 제출의 면세유류공급확인서의 위 ・ 변조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라. 판단

1) 먼저 이 사건 사안과 같은 사유로, 공제 ・ 환급된 교통세 등을 징수하는 법률관계 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제3항에 의하여 구 교통세법 또는 구 특별소비세법의 관련규정, 즉 구 교통세법 제17조 제8항(또는 제15조 제2항), 구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7항(또는 제18조 제2항)이 준용됨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로 삼은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구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제3항 중 공제 ・ 환급된 교통세의 정수에 관한 부분을 보면 ...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징수 ... 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0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을 면세로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면제된 세액을 징수한다 라고 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제3항에 의하여 구 교통세법 또는 구 특별소비세법 관련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는 같은 법 제106조의2 제2항에 의한 석유류를 면세로 '반입한' 후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의 '반입한'이란 그 용어 앞에 '면세로'라는 상황어가 있는 점,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6. 1. 법률 제 8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이하 개정 전후를 포괄하여 '구 조세특례제한 법 제106조의2'라 한다)의 규정 내용 및 이와 입법취지나 내용이 가장 가까운 구 교통세법 제17조 제8항(또는 제15조 제2항), 구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7항(또는 제18조 제2항)의 규정내용 등을 감안하면, '농어민 등에게 반입된' 것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유소에 반입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는 주유소 단계에서 해당 석유류를 농민 등에게 반입되도록 하지 않은 채 농민 등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구 교통세법 또는 구 특별소비세법의 관련 규정, 즉 구 교통세법 제17조 제8항(또는 제15조 제2항), 구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7항(또는 제18조 제2항)이 준용될 수 없다

2) 다음 피고는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구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1항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안과 같은 사유로 공제 ・ 환급된 교통세 등을 징수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구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 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의하여 원고가 공제 ・ 환급받은 교통세는 구 교통 세법 제7조에 의하여 원고가 납세의무자로서 신고납부하였거나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교통세인 한편, 구 교통세법 제7조 제l항은 "납세의무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미납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교통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세액'을 구 교통세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나 그 각 세액 등이 차감된 후의 세액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고(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그 과세표준과 세액' 중 굳이 과세표준과 관련지어 해석 해야 할 것은 아닐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 사건 사안도 형식적으로 고찰 한다면 원고가 교통세의 과세표준 등 선고 시 이와 함께 신고한 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에 오류나 탈루가 있고 그 결과 이를 차감한 후의 세액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그러하다면 구 교통세법 제9조에 따라 원고가 신고한 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이 차감된 후의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원고로부터 공제 ・ 환급된 교통세를 정수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이 보는 것은 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구 교통세법 제9조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등과의 관계에서든 같은 법 내의 다른 규정들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구 교통세법은 여러 가지 면세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그 규정에 따라 면세되거나 공제 ・ 환급 된 교통세를 정수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그 정수

대상자로 납세의무자인 반출자 등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자(반입자, 용도외 사용자 등) 가 규정되어 있고, 특히 이 사건 사안과 가장 유사한 경우인 구 교통세법 제17조 제5 항의 해석에 있어 지표가 되는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을 보면, 해당 물품이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할 경우 그 징수대상자를 납세의무자인 반출자 또는 수입 신고인으로, 해당 물품이 반입지에 반입된 후 용도 외로 사용된 경우 등에는 그 징수대상자를 반입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징수규정에 따라 면세되거나 공제 ・ 환급된 교통세를 정수하는 경우도 형식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앞서 신고한 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에 오류나 탈루가 있어 그 결과 이를 차감한 후의 세액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것으로 되게 마련이므로, 구 교통세법 제9조를 이 항 서두에서 본 바와 같이 해석 ・ 적용하여 위 각 정수규정에 의한 징수대상자 외에 '구 교통세법 제9조에 의해 납세의무자로부터도' 징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위 각 징수규정을 별도로 두면서 징수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가 몰각될 것이다. 그런즉 위 각 면세 및 이에 수반한 세액의 공제 ・ 환급규정에 따라 면제 ・ 공제 ・ 환급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에는 위 각 징수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바로 구 교통세법 제9조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이는 뒤에서 보듯이 면제 ・ 공제 ・ 환급된 교통세액을 정수하는 행위가 구 교통세법 제7조, 제9조에 따른 교통세의 신고 ・ 납부 및 그 경정행위와는 본질에 있어 그 성격을 달리하는데 기언하는 것일 터이다(이 사건 사안은 위 각 면세 및 이에 수반한 세액의 공제 ・ 환급규정에 따라 면제 ・ 공제 ・ 환급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와 본질을 같이 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의 농업용 등 석유류에 대한 면세제도는 농민을 대상으로 특별히 농업을 지원한다는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인정된 제도로서, 그 면세제도에 수반하여 교통세가 환급된 후 면세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부당하게 공제 ・ 환급된 교통세를 다시 세금의 형식으로 징수하는 규정들은 장래 위반행위의 예방을 주 된 기능으로 하는 행정상 제재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조세수입의 확보는 부차 적인 기능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재는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의 소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만약 이와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관련한 규정의 해석은 이러한 헌법원리에 합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2헌가27 결정 참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구 교통세법 제9조를 이 항 서두에서 본 바와 같이 해석 ・ 적용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용도 외로 처분한 데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납세의무자였다는 이유만으로 공제 ・ 환급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는 결국 자신의 통제권 내지 결정권이 미치지 않는 데 대하여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어서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공제 ・ 환급하였다가 사후에 이에 해당하는 공제 ・ 환급사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결과적으로 앞서 신고한 공제 ・ 환급세액에 오류 내지 탈루가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히 그 과정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공제 ・ 환급세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이에 관한 별도의 근거규정을 두고 그에 의하여야지 그런 규정이 없음을 들어 구 교통세법 제9조에 따른 경정절차에 의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 치적이다.

한편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에서 석유류가 부정유통되기까지 교통세 등의 과세관청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농협과의 사이에 면세요건 충족여부에 관한 상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그 부정유통을 방지할 만한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최종적으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환급받은 세액을 다시 대리점과 주유소 등에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기업인 원고에게 면세유류공급확인서의 위 ・ 변조 여부를 검증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 앞서 보았듯이 감사원이 감사결과에 의하면, 면세유 감면절차 과정에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위조하여도 그 위조여부에 관하여 면세 유류공급확인서를 발급한 해당 농협 보관분과 일일이 대조 ・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인바, 이는 전국 약 1,000여 개 지역농협에서 발급한 지역농협조합장 명의의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수취하여 온 원고로서도 마찬가지인 점, ㉢ 더욱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면세유류공급확인서의 위 ・ 변조에 관여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할뿐더러, 위 ・ 변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근거로 환급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이미 대리점 과 주유소 등이 원고로부터 그 금액만큼 정산을 받기에, 원고로서는 환급세액과 관련 하여 아무런 이득을 취한 바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석유류 부정유통에 따른 교통세 부정환급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뒤늦게 농업용 면세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게 된 피고들이 잘못 환급된 교통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구 교통세 법 제9조 제1항, 구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1항이 그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고 할 것

이고, 달리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를 정수할 수 있는 다른 근거규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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