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1975 (2010.12.03)
제목
남편으로부터 납입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요지
원고의 직업과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고액의 보험료를 원고가 직접 납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급액이 전체 납입보험료의 80% 이상이므로 남편으로부터 납입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부과제척기간(15년) 내의 부과처분으로 적법함
사건
2010구합39854 종합부동사네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산업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4. 28.
판결선고
2011. 6.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11 원고에게 한 1994년 귀속 증여세 1,772,275,270원과 147,291,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8. 18.부터 1994. 12. 22까지 BBBBBB 주식회사와 새가정복지보험 등 총 31건의 보험계약(이하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로 1994. 8. 18 에 1건 1억 원, 1994. 9. 30.에 27건 27억 원, 1994. 12. 22.에 3건 313,000,000원, 합계 3,113,000,000원을 납입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원고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예금과 보험 497,196,751원을 원고 본인의 자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제한 나머지 납입보험료 2,615,803,249원(=3,113,000,000원 - 497,196,751원, 이하이 사건 증여추정액'이라 한다)은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상속세법' 이라 한다) 제34조의6 및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의5에 의하여 원고가 각 그 납입일에 남편 김CC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다음, 2010. 3. 11.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추정액 중 1994. 9. 30 자 납입보험료 27억 원 중의 2,435,576,088원에 대하 여는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1,772,275,270원, 1994. 12. 22.자 납입보험료 213,000,000원 중의 180,227,161원에 대하여는 증여세 147,291,520원을 각 부과(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을 1, 2호증의 각 1, 2, 을 8호증의 1 내지 3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실제 권리자는 원고의 남편 김CC로서 원고가 김CC로부터 보험료를 증여받은 적이 없다.
(2) 60대 이상의 성년 부녀자인 원고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보아 증여로 추정한 것은 헌법상 남녀평등원칙에 위배되며, 원고에게는 16년 전의 자금원천을 입증할 방법이 없으므로 입증책임의 한계에도 어긋난다.
(4) 이 사건 증여추정액은 원고의 내조의 콩에 따른 대가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너무 낮은 배우자에 대한 공제액 규정은 부부간 재산형성에 대한 일방의 기여도, 특히 과거 전업주부들의 내조나 노동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헌법상 남녀평등원칙, 재산권보장원칙, 혼인의 순결과 보호 등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도 위법하다.
(5) 서면확인 절차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였다가 국세청 감사지적으로 인하여 제척기간 만료 직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실제 권리자
갑 3호증의 2 내지 5, 을 2호증의 1, 2, 을 8호증의 1 내지 3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원고 명의로 31건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10여 년 동안 원고 명의로 한 두건의 보험계약을 꾸준히 유지하여 왔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뒤로도 이를 갱신하거나 해지하여 BBBBBB 또는 DDDDDD과 보험계약을 새로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위 두 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이 60억 원을 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권리자는 그 명의자인 원고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실제 권리자가 자신이 아닌 남편 김CC라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듯이 김CC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할 자력이 충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계약당사자가 계약명의자인 원고가 아니라 김CC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납입보험료의 증여추정
상속세법 제34조의6,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5에 의하면,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소득, 과세소득, 상속, 다른 재산의 처분에 따른 금전 등으로 자금출처가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면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다만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31억 원을 넘고, 을 2호증의 1, 2, 을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1994년 당시 전업주부였고 그 전에 원고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이 없었으며, 1983년 이후부터 1994년 말경까지 BBBBBB의 특별적립보험계약 등에 가입하였다가 이를 만기(중도)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 BBBBBB으로부터 합계 7억 원 정도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 원고의 남편 김CC가 1981년 2월부터 1994년경까지 임야 또는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취득한 거래건수는 100건 이상이고 양도한 거래건수는 200건 이상이며, 그 뒤 2009년 7월경까지도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를 수십 회 더 반복한 사실, 김CC의 1996 귀속년도 금융소득(이자 ・ 배당소득)만도 24억이 넘어 종합소득세액이 949,527,712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1994년 무렵 54세이던 원고가 그 당시는 물론 그 전에도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부동산이나 현금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도 아닌 반면 김CC는 수많은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을 통하여 거액의 금융자산(위 이자소득의 수배에 서 수십 배일 것으로 짐작된다)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직업과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31억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원고가 직접 납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급액이 전체 납입보험료의 80% 이상이므로, 위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조항에 의하여 원고가 김CC로부터 보험료를 증여받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증여추정이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입증책임의 한계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바 없는 이상 그 법률의 효력을 문제 삼아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법 제34조의6은 성별 외에 직업과 소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험료의 증여추정은 결정적으로 원고의 직업 ・ 소득 ・ 재산상태가 보험료를 부담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에 기인한 것이며, 금전신탁사실(원고측 주장대로라면 20억 원 이상)은 신탁은행에 대한 조회 외에도 신탁대상 금전의 형성경위에 대한 자료나 신탁 전의 금융자료, 신탁금전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자료 등 얼마든지 다양한 입증방법이 존재하므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종전 국세기본법은 증여세의 부과 제척기간을 신고서 제출 여부에 상관없이 10년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어 1995. 1. 1.부터 시행된 구 국세기본법(1995. 12. 6. 법률 제4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나)목은 증여세는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5년의 기간 안에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제4810호, 1994. 12. 22.) 제3조에 의해 개정법 시행 후 최초 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위 15년의 제척기간에 관한 개정조항 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 대한 위임규정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에 따라 제정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증여세가 여기 에 해당한다)는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 상속세법 제34조의7, 제20 조는 신고기한을 수증자가 증여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원고의 보험료 납입일은 1994. 9. 30.과 1994. 12. 22 이므로 위 납입일에 증여가 개시되었고 타인의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원고는 그 때 증여개시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서 제출기한은 원고가 증여개시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날인 1995. 4. l.과 1995. 6. 22.이 되고, 그 때부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는 개정된 국세기본법이 시행된 1995. 1. 1. 이후이므로 이 사건은 위 부칙 제3조에 따라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일이 2010. 3. 11.로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1995. 4. 1로부터 15년이 지나기 전 에 행해졌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1996. 12. 30. 국세기본법(법률 제5193호)의 개정으로 증여세의 신고서 제출기한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되었기는 하나, 위 법률이 시행되기 전 이미 이 사건의 신고서 제출기한은 경과하였고 위 개정된 법률이 해당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신고서 제출기한이 3개월임을 전제로 이 사건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증여세의 신고서 제출기한과 부과 제척기간에 관하여 각각 다른 시점의 국세기본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세법 적용의 합목적성에 어긋나고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경과규정을 포함하여 해당 법에서 명시한 대로의 법적용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제척기간 개시일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 재산권보장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제척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 규정을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사안에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재산권보장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헌으로 결정된 바 없는 법률의 효력을 이유로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위임규정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 관한 사항만 특정하여 위임하였을 뿐 국세를 현실적으로 부과할 수 있을 것이 그 기준으로 작용할 것임을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포괄위임이라고 볼 수 없으며(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 규정한 것도 납세자의 신고협력이 요구되는 증여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의 위임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부칙 제3조가 당초의 제척기간이 개시되지도 만료되지도 않은 경우에만 제척기간 15년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라면 그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로써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 부칙 제3조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부부간 재산이전에 대한 과세와 배우자공제
원고는 내조의 공을 고려하면 원고 부부 사이의 재산이전을 과세대상인 증여로 보아서는 아니 되며, 증여로 보더라도 배우자공제가 지나치게 낮아 남녀평등원칙, 혼인의 순결과 보호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의 공제 법률조항은 위헌 결정을 받은 적이 없는데다가, 규정상 남녀를 구별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또한 직접적 ・ 대외적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전업주부가 남편이 형성한 재산의 일정부분을 함께 취득한다고 보거나 부부 사이의 재산이전이 내조 또는 가사노동의 대가의 지급으로서 과세대상인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법제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같은 전업주부라도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가사노동의 가치평가가 전혀 달라지고 이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도 발생한다. 그리고 1996 12. 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억 원(현재 6억 원)을 공제하도록 하였지만 이는 경제적 ・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것일 뿐 부부 사이의 증여에 대한 과세 자체를 반성적으로 고려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타인간의 증여에 비하여 부부 사이의 증여를 우대하는 공제 제도를 합리적인 범위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부부간 재산이전을 아예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이는 오히려 미혼인 경우나 타 인간의 증여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 부부 사이의 재산이전이 증여가 아니거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이나,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배우자공제 규정이 남녀평등원칙, 혼인의 순결과 보호, 재산권보장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신뢰보호원칙 등 위배 여부
갑 3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EE지방국세청장이 2008. 7. 3. 원고에게 보험금 60억 원 가량의 사용처와 관련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였고, 원고가 2008. 7. 15. 보험금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EE지방국세청장이 검토종결하고 2008. 8. 7. 원고에게 혐의없음 내용의 보험금 소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서면확인절차 및 그 결과 안내가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그것을 믿고 어떠한 행위로 나아간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 안에 이루어졌으므로 그것이 기간 만료 직전에 행 해졌다는 점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