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374 (2010.06.23)
제목
부동산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지급한 위약금은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나, 일부 토지는 사업인정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인데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10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4.14.
판결선고
2011.5.12.
주문
1.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8,445,150원의 부과처분 중 40,828,6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갑 제6호증에 의하면 소장에 기재된 2011. 1. 11.은 2011. 1. 4.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12. ○○ ○○구 ○○동 374-5 대지 381㎡, 같은 동 374-6 대 지 10.7㎡, 같은 동 374-25 대지 20㎡, 같은 동 374-26 대지 25㎡(면적 합계 436.7㎡,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광역시 ○○구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08.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배우자 신AA가 운영 하는 ○○ ○○구 ○○동 374-7 대지와 그 지상 건물에 위치한 ◇◇수산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일반 세율 36%를 적용하고,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위약금 45,000,000원 (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고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0,828,69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 4.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부설주차장으로 인정되는 260.96㎡를 제외한 나머지 175.74㎡ 부분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하여 60%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 사건 위약금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7,616,46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4.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6. 2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종합건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구가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협의매수를 요구하여 부득이하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위약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위약금은 양도행위와 상당 인과관계 있는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원고가 ○○동 374-5, 374-25 중 401㎡를 취득한 시기는 매매계약에서 잔금지급일로 정한 2002. 7. 16. 또는 매매당사자 사이에 잔금이 정산된 것으로 합의한 2003. 6. 3.이고, ○○동 374-6, 374-26을 취득한 시기는 이전등기를 경료한 2003. 4. 14.이며, ○○동 374-25를 취득한 시기는 관련 민사 확정판결에서 취득일로 정한 2002. 4. 17.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인 2008. 7. 18.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이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장 ①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① 취득가액,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③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5항은 '양도비 등'으로 ①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②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의 경우 갑 제3, 4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1. 22. 이 사건 각 토지를 □□종합건설에 매매대금 690,000,000원(계약금 6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600,000,000원은 2008. 4. 21. 지급하기로 정함)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위 회사와 체결하였으나 그 후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2008. 6. 9. □□종합건설과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되 원고가 □□종합건설에게 계약금 60,000,000원과 이 사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위약금은 원고가 종전에 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약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어서(원고에게 ○○구의 협의취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종합건설에 매도하기로 한 금액보다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구에 매도하는 금액이 훨씬 다액인 점에 비추어 원고는 스스로 위약금을 물고 ○○구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과세대상인 양도행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양도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구 소득세법 제 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주장 ②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15, 18, 19호증, 을 제5,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원고는 2002. 4. 17. 강BB 김CC, 이DD(망 이EE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서 ○○동 374-5, 374-25 합계 401㎡ 중 401분의 381 지분을 매매대금 515,500,000원(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50,000,000원은 임차인이 나가는 동시에 지급하며, 잔금 415,500,000원은 2002. 7. 16. 지급하기로 함)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위 매도인들과 하고 그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망 이EE의 나머지 상속인들과 위 매도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 잔금 지급을 지연하다가 2003. 9. 2. 위 ○○동 374-5 토지 중 401분의 381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경료 받고 같은 날 위 지분 전체에 대하여 ○○금고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위 ○○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매도인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 각 일자에 등기를 접수하여 같은 날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③ ○○광역시 ○○구청장은 2008. 7. 18.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는 ○○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 열람 통보를 하였다.
나)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① ○○동 374-5 토지 중 401분의 381 지분,② 같은 토지 401분의 20 지분과 ○○동 374-6, ○○동 374-26 중 각 35.7분의 25 지분,③같은 동 374-25 토지의 취득일자는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기접수일인 ① 2003. 9. 2., ② 2007. 9. 17., ③ 2008. 8. 6.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인 2008. 7. 18.로부터 5년 이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동 374-25 토지에 관하여 관련 민사 확정판결에서 매매일자를 2002. 4. 17.로 인정하였으므로 위 일자에 이를 취득하였고, ○○동 374-5. 374-25 토지 중 401분의 381 지분에 관하여는 당초 잔금지급일로 정한 2002. 7. 16.에 잔금이 지급되었거나, 2003. 6. 2. 매매당사자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각 일자에 잔금 청산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 체결일자가 취득일자와 같다고 볼 수 없으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볼 때 당초 잔금지급일로 정한 2002. 7. 16.에 실제 잔금이 지급된 바는 없고, 매매당사자 사이에 아직 현실적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단지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만으로 잔금 청산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토지 중 ○○동 374-6, 같은 동 374-26 토지 각 35.7분의 10.7 지분의 취득일자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3. 4. 14.인데, 이는 사업인정고시일인 2008. 7. 18.로부터 5년 이전인 경우이므로, 위 각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동 374-6 대 10.7㎡와 같은 동 374-26 대 25㎡ 중 각 35.7 분의 10.7 지분 부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위 ○○동 376-6. 376-26 토지 지분 가운데 이 사건 처분에서 피고가 부설주차장으로 보아 사업용 토지로 인정한 260.96㎡ 부분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명백히 밝혀진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금액 중 얼마를 취소하고 얼마를 그대로 유지할지를 이 사건에서 결정할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에 관하여 다시 세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