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써 피고들을 상대로 2004. 6. 2. 체결한 별지
2. 기재 약정의 존속 확인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예비적 청구의 소 제기일 이전에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중복소송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을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14. 9. 17.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4934호로 소를 제기하면서, "2004. 6. 2. 작성된 별지
2. 기재 약정서와 관련하여, 피고 D, B, E은 피고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
2. 기재 약정서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와 “2004. 6. 2. 작성된 별지
2. 기재 약정서와 관련하여,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위 약정서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전채무를 현재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2004. 6. 2.자 별지
2. 기재 약정상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4. 22. 이 법원에 피고들에 대하여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예비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보충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먼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B, D, E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