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면 제13행 내지 제14행의 “한편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외에 원고의 국민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입출금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부분을 “한편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외에 원고의 명의로 E-국민은행 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거나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라고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면 제19행 내지 제20행의 “이 사건 계좌에는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이외에 원고의 국민은행계좌로부터 이체된 돈도 있으므로” 부분을 “이 사건 계좌에는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이외에 원고 명의로 E-국민은행 거래를 통하여 입금된 돈도 있으므로”라고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면 제1행의 “국민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거래를 한 점” 부분을 “E-국민은행 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계좌로 이체거래를 한 점”이라고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면 제10행의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이외에 원고의 국민은행계좌로부터 이체된 돈에” 부분을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이외에 원고의 명의로 E-국민은행 거래를 통하여 이체된 돈에”라고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6면 제9행 내지 제10행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거래에 관하여 명백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제1심 법정에서 ‘A' 명의로 E-국민은행 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