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9구합3387 (2010.08.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1707 (2009.06.08)
제목
진입로 개설비용과 잔금 지연 이자를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적인 진입로 개설비용의 객관적인 증빙과 잔금지연 이자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u3000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56,466,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u3000\u3000\u3000\u3000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경 처인 최AA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를 김BB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2005. 12. 21. CCCC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혐의사건 처리결과를 통보받고 자체조자를 거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11억 3,000만 원이라고 보아 2009. 1. 1.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56,466,880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2009. 3. 30.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6. 8. 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1억 3,000만 원으로 보았는데, 위 금원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진입로 개설비용 명목인 2억 5,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계약금 1억 1,000만 원, 중도금 중 일부로 2억 원을 각 지급받았고,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을 공 증해준 권DD 소유의 과수원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5억 4,900만 원을 배당 받았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그 과정에서 16,461,566원을 배당받아 합 계 875,461,566원을 지급받았을 뿐인데, CCCC은 외국인으로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점, 사실상 CCCC의 국내 유일의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모두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집행할 재산이 없는 상태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CCCC으로부터 나머지 매매대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위 875,461,566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3.경 처인 최AA 명의로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7억 원에 매입한 다음,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중개업자 최FF의 중개로 이 사건 토지를 학교부지로 사용하려고 하는 외국인인 CCCC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11억 3,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억 9,000만 원은 2006. 2.경에, 잔금 7억 3,000만 원은 2006. 12. 27.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원고는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별도로 9개 항의 특약사항을 약정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진입로를 개설해주고 학교설립을 위하여 잔금지급 이전인 2005. 12. 21. CC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한 다음, 그 담보로서 CCCC 측으로부터 잔금 7억 3,000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2) 원고와 CCCC의 처 박GG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매매대금을 7억 원으로 하는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후 원고는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06. 5. 22. 위 법원으로부터 2006타경8145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위 법원으로부터 2009. 8. 6. 16,641,566원을 배당받았다.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위 토지와 연결되는 진입로 개설비용으로 6,2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위 금원을 필요경비로 양도소득에서 공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4호증의 1, 3, 6, 22, 갑 제5호 증의 1, 2, 을 제2호증의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진입로 개설비용 2억 5,500만 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포함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도로개설비용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고, 또 그 기초적 사실관계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로서는 입증하기 용이하므로, 위와 같은 필요경비는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나) 그러므로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한 6,200만 원 외에도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매수인 CCCC에게 학교용지로 사용될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도로를 개설해주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에 소요될 비용이 원고 주장의 금액과 같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최FF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회수불능 금액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잔대금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