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3169 (2009.06.11)
전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0376 (2008.10.17)
제목
유상증자 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인수하고 납입주금으로 특수관계자 채무를 상환시 부당행위대상 여부
요지
원고가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주식을 소외회사가 모두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소외회사에 어떤 이익을 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고 납입받은 주금으로 소외회사에 차용금을 상환한 행위 또한 원고의 채무를 소멸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09두11270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A건설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09. 6. 11. 선고 2008누33169 판결
판결선고
2010. 12.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CC소프트(2005. 12. 26.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3. 12. 4. 액면가 5,000원의 신주 5,400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주당 500,000원에 발행하였고 원고의 기발행주식 35,000주 전부와 원고에 대한 2,7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같은 날 이 사건 신주를 전부 인수하여 주금 2,700,000,000원을 납입한 사실, 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의 주금으로 2003. 12. 5. 소외 회사에 대한 2,70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고 소외 회사는 2003. 12. 31. 이MM에게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인 40,400주(35,000주 + 5,400주)를 주당 25원 합계 1,010,000원에 양도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가 행한 일련의 행위를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2,70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출자전환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신주의 액면초과발행액 2,673,000,000원을 2003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 다음 2007. 7. 11. 원고에게 2004사업연도의 법인세 4,331,150원을 경정・부과하였고 2007. 7. 12. 원고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 594,380,784원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그 처분사유를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분여받은 이익인 이 사건 신주의 액면초과발행액을 익금 산입해야 한다는 것으로 변경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주의 액면초과발행액의 익금 산입 여부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해지는 것인바,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호가 주식의 액면초과발행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주의 액면초과발행액을 익금 산입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행위계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대법관이홍훈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심대법관김능환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대법관민일영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