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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1. 18. 선고 2010구합27400 판결
택시운수업자에 대한 경감세액 공제[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634 (2010.04.06)

제목

택시운수업자에 대한 경감세액 공제

요지

택시운수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경감세액을 나비콜 서비스 사용료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8. 3.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74,71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4,040원, 2009. 9. 22.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8,473,190원, 2009. 12. 1.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9,01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85,7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u3000\u3000\u3000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원고 회사는 서울 AA구 BB동 992-20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2008년 제1기 예정분 및 확정분, 2008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의7 제1항에 따라 아래 표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란 기재와 같이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경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AA구청장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실태 조사

(1) 서울특별시 AA구청장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08년 제1기 예정분 및 확정 분, 2008년 제271 예정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한 사용실태를 아래와 같이 점검하였다.

(2)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해양부장관)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라 2005. 4. 작성한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콜센타 운영비용 등 사용자의 경영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서울특별시 AA구청장은 원고 회사가 ① 2008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715,134원을 나비콜 성공수수료로 사용하고, ② 2008. 1.부터 8.까 지 운수종사자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다시 나비콜 사용료로 14,872,000원(= 윌 13,000원 x 8개월 x 143명)을 징수함으로써 총 15,587,134원(= 2008년 제1기 예정분 6,124,080원 + 2008년 제1기 확정분 7,604,054원 + 2008년 제2 기 예정분 1,859,000원)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피고는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원고 회사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3항에 의하여 2009. 8. 3. 2008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6,974,710원, 2008년 제2 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2,014,040원을, 2009. 9. 22. 2008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8,473,190원을, 2009. 12. 1. 2008년 제 1기 부가가치세 279,010원(가산세 경정 분), 2008 년 제271 부가가치세 2,758,750원(가산세 경정분)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5,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2008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그 소속의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임금에 반영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위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의 주장

나비콜 서비스 사용료는 사용자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충당할 수 없음에도, 원고 회사는 2008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였으되 그 중 일부를 다시 나비콜 사용료 명목으로 징수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원고 회사는 다시 징수한 금액 상당액을 운수종사자 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지 않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회사는 2005년부터 네이트 드라이브 서비스를 사용하다가 2008년부터 콜 기능 서비스가 부가된 나비콜 서비스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2) 나비콜 서비스는 기존 네이트 드라이브 서비스에서 일부 기능이 추가되어 서비스가 더 확대된 것으로 길 안내 서비스, 실시간 교통정보, 안전운전 도우미, 긴급서비스, 레저 및 라이프, 신용카드결제/차량추적 서비스, 콜택시 서비스 등 운전종사자들에게 영업용 운수차량과 관련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3) 원고 회사는 2005년부터 네이트 드라이브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노・사 합의에 따라(당시 운수종사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였다) 택시 운수종사자로부터 그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1만 원씩 징수하여 오다가, 2008년에 나비콜 서비스를 사용하기로 하면 서 2008. 8. 29.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노・사 대표가 합의하였다(운수종사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2008년도 부가가치세 감면 현금지급분을 1월 - 8월까지 정산하여 9. 11. 지급하고 정부의 부가세 감면 시한인 12월까지 매월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 2008. 1.부터 8.까지 이미 사용한 나비콜 운용료 및 회사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기존 2007년도까지 부담하던 사용료 1만 원에 3,000원 포함하여 월 13,000원씩 공제 납부하기로 합의한다.

(4) 원고 회사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2008년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일부를 위 1.의 나.항 기재 표의 임금반영란 기재와 같이 임금에 반영하여 지급하여 왔고, 나머지 금액 중 일부를 위 2008. 8. 29.자 합의에 따라 2008. 9.경 위 표의 운전기사 개별지급란 기재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08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715,134원을 나비콜 성공수수료로 사용하였다.

(5) 원고 회사는 2008년도 노・사 합의가 늦어짐에 따라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납부하여야 할 나비콜 서비스 사용료를 대납하여 오다가 2008. 8. 29.자 합의에 따라 운수종사자들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일부를 위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한 이후 운수 종사자들로부터 원고 회사가 대납한 나비콜 서비스 사용료를 정수하였는데, 이를 납부 하지 않은 운수종사자들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1 내지 4, 갑 7, 10호증, 갑 11, 13호증의 각 1 내지 3, 갑 14, 15호증, 갑 16호증의 1 내지 8, 을 4호증의 1 내지 15,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조세특례법 제106조의7 제2항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고 규정 하고, 이 사건 지침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콜센타 운영비용 등 사용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나비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등이 감소되어 택시 운수종사자의 실수입이 증대되는 등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도움이 되기 도 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 회사의 수익창출과 직결되므로 이 사건 지침은 그 비용을 사용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위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나아가 원고 회사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나비콜 서비스 사용료로 사용하는데 대하여 운수종사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도 얻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만일 원고 회사가 2008년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나비콜 서비스 사용료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2008년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 들에게 임금에 반영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이후 원고 회사의 운수종사자들 중 143명이 원고 회사에게 나비콜 서비스 사용료를 납부하였는바,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운수종사자들이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위 나비콜 서비스 사용료로 납부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을뿐더러, 가사 원고 회사가 임금 또는 현금의 형태로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위 나비콜 서비스 사용료가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

(가) 원고 회사의 운수종사자들은 2008. 8. 29.의 노사합의에 따라 원고 회사에 대하여 나비콜 서비스 사용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143명의 운수종사자들이 원고 회사에 납부한 나비콜 서비스 사용료가 원고 회사로부터 임금 또는 현금의 형태로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납부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나) 2008. 1.부터 8.까지 원고 회사의 운수종사자들 중 전체의 약 1/5에 달하는 35명이 나비콜 서비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운수 종사자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나비콜 서비스 사용료로 징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나비콜 서비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수종사자들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강제적으로 추정할 방법은 없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나비콜 서비스 사용료 납부는 운수종사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4) 다만, 원고 회사는 2008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715,134원 을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나비콜 성공수수료로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회사가 나비콜 성공수수료로 사용한 위 금원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2008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29,857,469원인데, 원고 회사가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한 임금반영분은 16,804,777원이고 현금지급분은 12,871,590원으로 이를 위 715,134원과 합하면 30,391,501원이 되어 위 29,857,469원을 초과하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부분은 부가가치 세 경감세액과 무관하고 원고 회사가 위 715,134원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 향상 등에 사용하지 않은 이상 위 715,134원 전액을 그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5) 소결

원고 회사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2008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715,134원이고, 나머지 2008년도 부가가 치세 경감세액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등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9. 8. 3.자 2008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6,974,710원, 2008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2,014,040원, 2009. 12. 1.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58,750원(가산세 경정분)의 부과처분은 전부 위법하고, 2009. 9. 22. 자 2008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8,473,190원, 2009. 12. 1.자 2008년 제1기 부가가 치세 279,010원(가산세 경정분)의 부과처분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되지 않은 금액을 위 715,134원으로 하여 세액을 다시 계산한 부과처분 부분만 적법하고, 이를 초과한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다만, 그 경우 정당한 세액을 산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부과처분도 전부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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