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0025 (2009.03.20)
제목
중소기업외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20%세율을 적용한 것이 위헌법률인지 여부
요지
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외의 주식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차등한 것은 군소주주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중소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규정한 것도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선정자 최AA, 이BB, 김CC, 김DD, 박EE, 류FF, 이GG, 김HH, 박II 및 원고(선정당사자) 이JJ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이JJ 및 위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이JJ를 비롯한 별지 1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각각 소유하던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방송(이하'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별지 3 기재와 같이 각 양도하였다.
나.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구 중소기업기본법(2007.4.11.법률 제8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00.12.29.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고 2009.12.31.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주식양도에 대한 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4.2.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1.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독점규제법'이라 한다)제9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산업 주식회사(이하'△△산업'이라 한다)를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 되는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주식양도 당시 구 독점규제법상 △△산업의 계열회사였다.
라. 이에, 피고들은 소외 회사가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주식양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별지 2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 등에게 각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각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호증의 1 내지 19,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등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령들이 아래와 같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와 같은 위헌인 관련법령을 적용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1)주위적으로, 비상장주식의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의 나목에 의하면'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원고 등과 같이 '중소기업 외의'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의 다목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군소주주와 대주주의 각 주식양도를 구별하여 그 양도세율에 차이를 두지 않고 중소기업의 주식인지 아닌지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 양도세율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국회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원고 등과 같은 군소주주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2)예비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요건인 중소기업의 범위를 위와 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부분(이하'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 부분'이라 한다)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분은 국민의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나. 관련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위헌인지 여부
(가)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세평등주의는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오늘날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경제・사회정책 등 국정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1.12.20.선고 2000헌바54 결정 등 참조).
(나)구 중소기업기본법은 제1조에서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조장하고 나아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①정부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자금의 공급의 적정화 및 신용보증제도의 확립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 및 위 법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소주주와 대주주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는 합리적인 정책적 이유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지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상 보장된 원고 등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 부분이 위헌인지 여부
(가)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 없이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으로, 행정권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하도록 하여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률이 어떤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할 경우에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되,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즉, 위임조항 자체에서는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이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0.6.24. 선고 2007헌바125 결정 등 참조).
(나)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기준은 이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12.29.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고 2003.12.30.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7조의2는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 중 '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은 변화무쌍하지 않고 구 독점규제법 제1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때그때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점, 구 소득세법은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 외에 제35조 제1항 제1호, 제85조의2 제1항, 제115조 제4항 및 제160조 제4항에서도 비슷한 형식으로 '중소기업'을 각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개념이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정하게 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고,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법률에 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 부분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 등은 예비적으로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분이 국민의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하였으나, 위 단서 부분이 이 사건 각 처분에 적용된 법률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 등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령들이 위헌이라는 원고 등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