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9구단1539 (2010.01.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1619 (2009.06.03)
제목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치과의사, 서비스업 및 건설업의 대표자로 재직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업무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토지를 경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주말이나 휴일에 이 사건 토지에 나와 채소 등의 재배를 일시 관리할 수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20,815,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쪽 10째줄 "2009. 3. 18."을 "2009. 3. 13."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3쪽 밑에서 8째줄 "치과의료업을 하여 왔고" 다음에 "2005. 5.경에 는 목동에도 AAA치과를 개업하였다가 2006. 6.경 이를 폐업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위 각 AAA치과에서 매년 2-3억 원의 수입을 벌었으며"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